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운영·관리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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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운영·관리 기준 확정
  • 차차웅
  • 승인 2021.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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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고기능성 방화문 경쟁시대 개막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 최종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성능인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위반 행위에는 인정 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업계는 향후 방화문 품질경쟁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 회복 역시 기대하고 있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리기준이 확정되었다. 관련 업계는 본격적인 방화문 품질경쟁시대를 맞이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최종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일은 2021년 8월 7일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확정 고시되면,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져 오는 12월 23일 이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건축물부터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품질인정제도 부분이 핵심인 만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제명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을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1장 총칙’을 신설하며, 제도의 목적과 정의, 운영주체를 보다 명확히 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압축된다. 우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도 눈길을 끈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건기연이 핵심 업무 수행
제도의 운영주체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능인정, 품질관리 확인·점검, 인정취소 등 핵심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보다 공정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품질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연간 운영계획,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기준 개정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부운영지침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는 인정업무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세부기재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장품질관리 및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수수료,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정립될 전망이다.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도 포함된다. 부칙에 따르면 세부운영지침은 고시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처리기간 25일 ‘위반 행위 엄격 조치’
아울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별표에는 인정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인정신청 시 첨부서류 리스트는 물론, 인정업무 절차, 인정업무 및 처리기간, 인정표시, 인정의 취소·일시정지·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인정 신청서 서식, 인정서 예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방화문 인정업무 처리기간은 약 25일이 소요된다. 신청자격검토, 수수료통보, 신청서류 검토,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위에 따라 1회 위반 시 개선요청 및 일시정시 30일, 2회 위반 시 일시정지 30일 및 인정취소, 3회 위반 시 인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해 품질시험을 합격한 경우, 공장 또는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인정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고의로 판매하는 경우,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등 중대 위반행위는 1회 위반에 곧 바로 인정이 취소된다. 인정이 취소된 업체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해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 개선 및 개량을 위해 위반사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이후에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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