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목재블라인드 철저한 방염성능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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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목재블라인드 철저한 방염성능검사 추진
  • 차차웅
  • 승인 2021.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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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개정·고시

 

최근 방염목재블라인드의 시험대상 명확화를 골자로 한 방염성능기준이 개정되어 눈길을 끈다. 잇따른 대형사고로 화재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인드 관련 제품의 방염성 역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이 최근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1-7호)을 개정고시한 가운데, 여기에 블라인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은 방염목재블라인드의 용어정의 명확화, 소파 및 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시료크기와 시료 수 조정 등이다.
특히, 방염목재블라인드의 경우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소방청 관계자는 밝혔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제12호를 신설하며 ‘목재블라인드에 연이어 붙여지는데 쓰이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라고 ‘슬랫’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3조의 ‘방염물품의 종류’를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조 제3호 브라인드를 블라인드로 바꾸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기존에는 ‘브라인드: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을 말하며 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포제가 아닌 목재블라인드 제품은 방염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블라인드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로 새롭게 정의하는 한편, 포제블라인드(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스크린 등을 포함한다)와 목재블라인드(목재를 주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를 구체적으로 구분 정의하며 목재 제품 역시 방염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됨을 확실하게 명문화했다.
또한, ‘제7조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에도 목재블라인드를 해당 시험기준의 대상으로 추가 명시했다. 따라서 방염목재블라인드는 정해진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한 후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의 성능에 만족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블라인드가 방염성능검사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되면서, 향후 관련 시장이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방염우드슬랫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개정·고시된 방염성능기준은 지난 1월 14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방염제품 대상 건물도 증가 추세
방염성능기준에 만족하는 블라인드, 커튼 등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현재 대통령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총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등에 더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이 포함된다.
특히, 대다수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조달시장의 경우, 방염처리 차양제품이 보편화되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롤업셰이드 제품만 살펴봐도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 역시 화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염처리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화재 안전 관련 법규의 강화 추세 속에 방염성능기준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방염제품 대상 건물의 폭도 향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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