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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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비교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9.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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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비교
창호업계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체 늘어

 

최근 창호업계에서 신기술인증인 NET나 신제품인증인 NEP를 받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두 인증 다 창호업계에서는 획득하기가 어려워 인증 받은 업체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인증서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에는 두 인증의 발급절차와 혜택 등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기술인증(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T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에 의한 기술을 의미하며,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인증이다.
NET제도는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부, 건설 부문는 건설교통부, 환경 부문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게 된다. 신기술 인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인증 대상
정량적 평가 자료를 확보한 개발 완료된 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 이상의 내용은 다시 다음의 기준으로 세부 분류된다.
① 국가나 공공 기관의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② 특허, 실용 신안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대부분 등록이 되어야 가능) ③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④ 선행 기술 조사 전문 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한국특허정보원 등)
(2)신청 자격
NET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 기관의 대표
NET인증은 기본적으로 년간 3회를 실시하나 2006년은 2회를 실시하며 2차 신청 일자는 2008년 7월 7일부터 8월 10일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행 기술 조사에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기술 평가, 제품 평가, 품질 관리 평가 등을 1,2차에 거쳐 2008년 12월 7일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3)NET인증의 유효기간
1~3년이고 신기술의 양도 및 기업 합병 등이 발생될 경우 인증서 재교부 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기술 인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① 인증 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 ②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NET인증은 이노비즈 인증의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으며,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공 기관의 제품 구매 물품의 20% 우선 구매 대상이 된다.
NET인증으로 제품이 상용화 되기 이전의 기술이므로 NEP와 구별이 가능한데, 즉 신기술인증을 받지 않은 기술이 이미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이 발생된 상태라면 NEP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현황
NET 신기술 인증 

2006년 266개 중소기업 신청 55개 인증
2007년 312개 중소기업 신청 73개 인증

 2008년 278개 중소기업 신청 69개 인증 
2009년 1회 71개 중소기업 신청 15개 인증 

건설 분야
 2006년 54개 신청 11개 인증

2007년 78개 신청 13개 인증
2008년 69개 신청 11개 인증

2009년 1회 8개 신청 2개 인증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
NEP(신제품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NEP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증 대상 제외 품목을 정의하였다.
첫째,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둘째,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셋째,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넷째,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 기기. 다섯째, 동일한 사양의 제품 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보통신표준(KISC)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여섯째, 기타 건전한 국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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