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메틸렌 불포함 창호 래핑 접착제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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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렌 불포함 창호 래핑 접착제 ‘이목집중’
  • 차차웅
  • 승인 2020.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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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추가지정 ‘건강한 작업장 구현해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한 가운데 창호 래핑용 접착제에 사용되어 온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이 유독물질로 새롭게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하며 염화메틸렌, 이소프렌, 불소, 황화수소, 붕산 등 18가지를 유독물질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염화메틸렌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창호 래핑 접착제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염화메틸렌은 금속제품 탈지제, 우레탄 발포제, 추출용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투명 액체다. 창호 래핑용 접착제에도 용제로 염화메틸렌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물질의 유해성이다. 전문가들은 염화메틸렌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질환과 심장독성을 유발하며,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호흡기, 소화기관, 피부 등 인체 유입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도 염화메틸렌으로 인한 작업장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국내 염화메틸렌 취급 공정에서 근무하던 작업자가 뇌암, 심장기능 이상, 질식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난 201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염화메틸렌 중독사고 발생 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물론, 충분한 환기, 작업환경관리, 보호구 착용 등으로 일정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경화학 ‘SH-777’
대경화학 ‘SH-777’

 

대경화학 ‘SH-777’ 등 친환경 접착제에 관심
여기에 발맞춰 창호 래핑용 접착제 업계는 염화메틸렌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폴리우레탄 접착제 생산업체 대경화학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대경화학은 이미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이전부터 염화메틸렌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친환경 접착제 개발에 적극 나섰다. 그렇게 출시한 친환경 우레탄접착제 ‘SH-777’은 염화메틸렌을 사용하지 않고 메틸에틸케톤이라는 친환경용제를 사용한 제품이다. 또한, 5대중금속 및 6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Benzene, Toluene, Ethylbenzene, Styrene, Xyelen, Formaldehyde)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금속, 알루미늄, PVC, PE, PP, PA, MDF 등에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라는 점도 부각된다.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착제보다 다소 단가가 높게 책정되지만, 친환경 작업환경을 구현하려는 창호 사업장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실제 납품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이와 같은 친환경 접착제의 사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업장 환경뿐만 아니라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점차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염화메틸렌과 같이 새롭게 지정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며, 수입 시에도 수입신고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시 시행 전부터 해당 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업체도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고,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업체 역시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대경화학 관계자는 “이미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업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환경보건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친환경 접착제 개발이 업계 전반에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설립된 대경화학은 주로 건축자재용 1액형 래핑접착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400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건축자재나 가구재, 특히 PVC새시, 발포문틀, 몰딩류 등에서 대중화된 접착제 ‘DK-401’은 물론, PVC발포내장재 및 가구재 래핑에 주로 쓰이는 ‘DK-701’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다. 현재 포르말린이 없는 도어용 접착제를 개발 중이며, 끊임없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주요 창호업체, 발포문틀업체, 래핑업체, 알루미늄업체, 가구업체 등 전국 100여곳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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