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2016 창호업계 변화 주도한 제도 개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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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2016 창호업계 변화 주도한 제도 개정 흐름
  • 월간 WINDOOR
  • 승인 2016.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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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창호업계 변화 주도한 제도 개정 흐름

단열기준 상향조정, 안전요건 강화 등 ‘시선집중’

 

2016년 한 해 동안 건축법, 주택법 등의 개정으로 단열 및 안전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창호시장도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2025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화 추진에 따라 단열기준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호업계에도 단계별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향 조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 2016년 관련 제도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 건축물 단열기준 25%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기존대비 약 25%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올해 7월 본격 시행되었다. 주된 개정 내용은 중부지방 외기와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의 경우 단열기준이 기존 1.5W/㎡·K에서 1.2W/㎡·K로 상향 조정, 공동주택 외의 창도 1.5W/㎡·K로 대폭 강화된 부분이다.

또한,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목표에 따라 오는 2017년에는 패시브하우스 수준(1.0W/㎡·K)으로 기준 강화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오는 2025년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창호업체들의 고효율 창호 제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단열기준향상을 급진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단열기준 강화 규제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편익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기준 일원화’로 간소화

올해 2월, 국토부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 기준에 따른 중복된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행 이후인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는 전체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신축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비주거 부문은 기존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공동주택 유사기준에 대해 중복평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시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총량 평가 제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 신축아파트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평상시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각종 비상시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신축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의무화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한다. 단,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에는 설치가 제외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2월 29일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범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는 경찰청과 교육당국의 주장과,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감안해 이번 개정이 전개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Korea Fire Institute)인정을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조업체는 총 22곳이다. 지난 4월 기존의 KFI인정은 없어지고, 개폐성능인증이 대신 자리하게 되었으며, 시험기준에는 큰 변동 없이 항목구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요양병원 의무화로 전체 시장도 기존대비 50% 가량 확대되고 회사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현재 제품이 설치된 아파트가 30~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시장까지 감안한다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4. 창호분야 환경표지인증 일부개정 ‘창호 부속품 추가’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개정된 점도 올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창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등 부속품과, 시트지 등 표면마감재 기준이 재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트가 아닌 부속품으로도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창호 분야 개정은 ‘창호 부속품’ 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합성수지제 부속품의 유해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우선, 항목명부터 기존 ‘창호’에서 ‘창호 및 창호 부속품’으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적용범위는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세트’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며 “하드웨어와 같은 부속품과 래핑시트지, 페인트 등 표면마감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적용범위를 표준화된 부속품까지 넓히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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