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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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 월간 WINDOOR
  • 승인 2015.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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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83년 이전 건축물은 현행 20년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재건축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달 27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조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대상 단지는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재건축 시장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령 개정은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고, 시의 조례 개정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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