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 소비절감 위한 차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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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 소비절감 위한 차양 설치 의무화
  • 월간 WINDOOR
  • 승인 2015.06.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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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 소비절감 위한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시행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이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조항을 두어,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는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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