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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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
  • 월간 WINDOOR
  • 승인 2014.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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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

건축물 차양 설치 의무화, 에너지평가서도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에 공포했으며, 내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이 마련되며, 세부기준은 9월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충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매매·임대를 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전 가격과 함께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 대상이며,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뒤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 결과는 건축물 대장 등에 기재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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