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배연창&제연창 '이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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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배연창&제연창 '이제는 필수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12.06.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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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구동 위해 기술개발 노력 곳곳에서 펼쳐져
배연창&제연창 ‘이제는 필수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건축물들은 점차 고층화 및 무창화, 심층화되어 왔고, 이에 옥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연설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현재 제연설비는 각종 건물에 의무화 설치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연설비란 화재시 발생한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배연창이란 이런 제연설비 중 하나로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해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을 말한다.

 
기존 창에 배연창 개폐기를 설치해 자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연창 업체에서는 따로 창을 생산하지 않고 기계만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요업체로는 한국울트라산업, 대륙기업, 명일자동시스템 등이 있으며, 최근 자동폐쇄장치 기술개발도 한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연창, 다양한 창에 적용 가능
배연창 개폐기는 일반 슬라이딩창부터 시스템창, 프로젝트창까지 대부분의 창에 적용이 가능하며 수신반, 열·연기감지기 등과 함께 작동되어 배연창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배연창 개폐기는 크게 체인(chain) 타입과 암(arm) 타입, 슬라이딩(sliding)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며, 미서기 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연창은 체인 타입과, 암 타입으로 작동된다.


체인 타입은 모터를 가동, 창과 연결된 체인을 조작해 개폐하는 방식이고, 암 타입은 회전축 방식의 구동으로 암을 밀어냄으로써 창문을 개폐하는 방식이다. 체인 타입으로 구동되는 배연창의 경우 일반적 체인길이는 380mm로 창 하나의 개폐면적이 그리 넓지 못하다. 건축 관련 법규상 바닥면적의 1/100 크기 이상이 개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배연창의 경우 한층에도 다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90도로 오픈되는 개폐면적을 최대한 넓힌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이는 기존 일반 배연창 5~6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건물 제연설비 의무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연창의 기술 개발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며 “최근에는 화재에 대한 대응용도뿐만 아니라 공장 등의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루프모니터, 루버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연창 개폐기의 가격은 개당 15~30만원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몇몇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을 넘을 정도로 그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력 필수 ‘자동폐쇄장치’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 창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해 창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후 차압댐퍼 가동으로 옥내의 다른 부분보다 기압을 높게 하고, 일정한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제연구역(전실 등)에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원리다.


제연구역내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은 흔히 제연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국내에서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생산·유통하는 주요업체로는 한국울트라산업, 세미라인 등이 있다.
현재 검증된 자동폐쇄장치를 유통하는 업체는 극소수이며, 기술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계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게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연창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주로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가장 중요시 되는 기술로 안정장치를 꼽을 수 있다. 오조작 등의 이유로 창문을 사용하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입주자의 손이 끼일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연창은 이물질 걸림 등이 감지될 경우 열림상태로 복구되었다가 재폐쇄되는 안전시스템 적용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연설비의 완벽한 구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를 비롯해 방화문, 제연휀, 차압댐퍼, 자동폐쇄장치 등 다양한 공정에서의 세밀한 기술적 융합이 필요한데, 두말할 나위 없이 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창에 조금의 기능적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제연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품검증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기위해 기술개발이 한창이다”며 “미미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최상의 제품 공급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설치 의무화, 관련법 지속적 강화
90년대 중반 건축 관련법규 개정으로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부에 접하는 거실창문에는 배연창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근린시설, APT를 제외한 각종집회시설, 휴게시설, 위락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피난층의 경우 배연창이 아닌 제연창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후 배연창의 중요성을 들어 계속해서 관련 법규가 구체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예비전원에 의한 작동, 수동개방 가능 등의 사항이 생겨 배연창이 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배연창의 경우 KS마크, KFI인정 등 공식적인 검증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업체 간 품질격차가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연창의 경우 더욱 법에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다. 각종시설 및 10층 이상의 모든 건물 등 설치 대상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9월 1일 제정된 소방 관련법에 의거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는 KFI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KFI인정 획득 테스트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에는 아직 두 업체만이 KFI인정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연창은 자동으로 창문이 개방되는 배연창을 반대개념으로 개조해 쉽게 제작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기술력이 더 필요한 제품”이라며 “인명의 안전을 위해 적법절차를 밟은 검증된 제품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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