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 Report]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표시 고시 재개정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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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Report]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표시 고시 재개정 재검토돼야
  • 월간 WINDOOR
  • 승인 2011.07.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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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표시 고시 재개정 재검토돼야

 

 

 

지식경제부가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 표시 의무 조치 해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이를 번복하고 재고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6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표기 고시개정 번복에 대한 질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정태근 의원은 “지경부가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 표시 의무 해제 이후 만 2개월 만에 재고시하도록 번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재고시 명분으로 ‘판유리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등의 가공이 단순 가공’이라는 세라믹연구원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가공이 풍력 등 단순한 가공 방식이고, 복층이나 접합 등은 단순 가공이 아닌 ‘실제적 변형’으로 구분해야 함에도 지경부 측이 산하 세라믹연구원의 불합리한 해석을 근거로 원산지 표시 의무 조치를 해제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상위법인 대외무역법령에도 저촉되고 자동차, 선박용 유리, 전자용 유리 등에는 없는 원산지 표시의무이행을 판유리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재개정 시도는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고시에 따라 수입산 판유리로 만든 복층, 접합, 강화 유리에도 낱장마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9월 관세청이 상급법인 ‘대외무역법’ 저촉을 사유로 이들 제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2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관련법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장관 유권해석을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재개정과 관련된 입안예고를 했고 개정된다면 7개월 만에 해당 고시가 원상복구된다.

 

 

 

정태근 의원 질의 내용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 표기 고시개정 번복 논란

 

-수입 가공유리 원산지 표시 의무 해제 이후 만 2개월 만에 재고시하도록 번복
-판유리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등의 가공이 단순한 가공이라는 세라믹연구원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 가중
-상위법인 대외무역법령에도 저촉되고, 자동차, 선박용 유리, 전자용 모든 유리 등에는 없는 원산지 표시의무이행을 판유리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원산지 표기에 대한 재개정 시도는 재검토 되어야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이들 물품에 대한 세부 원산지표시방법을 관세청이 위탁 받아 운영(‘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하고 있음.
그 동안 관세청은 동 고시에서 수입판유리를 국내에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해 9월 17일 관세청은 가공유리의 경우 ‘단순가공’ 이외의 활동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또한, 관련고시가 상급법인 ‘대외무역법’에 저촉된다며 ‘원산지 미표기’로 고시를 개정한 것임.
 
대외무역법상에 따르면 원제품을 가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 제 8하 제 5호에서는 법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방지 하기 위해 가목에서부터 하목까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첨부1]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불과 2개월 뒤 지경부 산하 세라믹기술원을 통해 내린 자의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유리는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판유리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면가공, 복층, 접합 및 강화의 가공을 통하여 건축용으로 쓰이고 있어 이는 기본적인 처리로써 단순 가공활동으로 봐야 하고, 가공 후 제품의 품질은 가공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오히려 원판 유리의 특성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수입 가공유리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조치를 통보하였음. 이에 관세청은 지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재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지경부는 세라믹연구원의 유권해석을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의견 취합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받아 근거로 활용]
 
하지만 유리 수입·가공 업체들은 이 같은 지경부의 고시 재개정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가공유리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복층, 접합, 강화 유리는 원판유리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물질적, 실질적으로 특성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음.
 
일례로 강화유리의 경우 유리를 고온에 녹여서 급랭시킬 경우 일반 판유리 제품에 비해 4배 이상의 풍압력을 견딜 수 있고, 접합 유리의 경우 외부소리를 판유리에 비해 5데시벨(db)가량 줄일 수 있어 가공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군산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김기동 교수의 ‘가공과정을 통한 유리특성의 실질적 변형에 대한 견해’에서도 원판유리를 가공하여 탄생한 강화유리, 접합유리, 로이유리, 복층유리 등은 건축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성능면에서 원판유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음.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상위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공유리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면 형평성 및 법의 공정성 차원에서 전자레인지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등에 사용되는 유리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가공 업계는 반문하고 있음. 오로지 건축물의 부품이지 그 자체로는 실용성이 없는 제품인 창호용 유리에만 원산지표시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눈가림 속에 독과점 상황인 국내 유리 생산업체들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한편, 국내 판유리 시장은 80% 이상을 케이씨씨(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잠식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바로 인해 판유리 값은 약 40~50%가 올랐으며 매출액 규모도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200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유리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담합 가담 기업 중 한곳인 케이씨씨에 공oo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가게 되면서 각종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조사를 받은 두 기업 간에 자진신고 우선순위를 두고 법정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식경제부가 관련 고시의 재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순수성에 의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가공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고시개정 시도를 철회하고 양측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공정성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첨부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 제 8항 5호의 규정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고,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ing or gran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o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표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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