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4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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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4차 공청회
  • 월간 WINDOOR
  • 승인 2010.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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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4차 공청회
         의문과 혼란 여전...   어떻게 정착할까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연구 공청회가 지난 9월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강재식 박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창호 에너지 성능 및 관련 산업력의 향상을 위한 자리였다.

 
지난 6월에 이미 창호등급표시제의 최종공청회가 마무리 됐음에도 이번에 4차 공청회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강재식 박사는 “창호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등급제가 2012년 시행되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에서 이미 창세트,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제정안을 발표했지만 6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함에 따라 창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의 변화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호에너지효율등급의 변경 제정안 공개 자리
1시간 여의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 한 이번 공청회의 주 맥락은 창호에너지효율등급의 재 제정안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소비효율등급제의 변경된 문서화가 정착된 것.
2012년 1월 제정을 앞두고 있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창호에도 전기제품처럼 에너지 효율을 밝히는 라벨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착하는 제도로 최저효율 기준을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등급제를 적용하는 창호는 건축물에 접하는 외기에 접하는 곳에 사용되며 창의 프레임과 유리 등에 따라 등급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과 유리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면적이 1㎡이상 KS F 3117에 규정된 브랜드를 가진 창세트에 한정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6월에 제시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제정에 비해 새롭게 변화된 항목은 시행시점이 2012년 7월1일 이었던 것이 2012년 1월 1일로 앞서 시행된다는 점, 최대 열관류율 기준이 기존 4.41 W/㎡K에서 3.4W/㎡K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서 1등급은 기밀성능 1급 단열성능 1.0W/㎡K 이하, 2등급은 기밀 1급, 단열 1.4W/㎡K 이하, 3등급은 기밀 2급 단열 2.1W/㎡K 이하로 변경·적용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4등급은 기밀성능은 적용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2.8W/㎡K이하, 5등급도 기밀성능은 적용되지 않으며 단열성능 3.42.8W/㎡K 이하가 변경 적용되므로 이 외의 등급을 보유한 창호는 판매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강재식 박사는 “지난 공청회 이후 3개월 후인 지금 최소효율값이 변경된 것이며 제도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창호업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

각개의 의견도 있었다. 한 창호 관계자는 ‘창호시스템에서 에너지효율에 관련해서 기존주택에 비교해 동일한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지’와 ‘동일 조건에서 창호만 교체했을 때의 에너지 사용을 객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건기원 측은 “실내습도와 쾌적함 등을 분 단위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고 “건물차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세이빙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의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했다.


한화L&C 관계자는 ‘창호의 단열 성능하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결로현상인데 이에 대한 단열효과의 변화는 없는지’의 여부와, ‘결로현상에 대한 기준은 추후에 검토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건기원 측은 “결로부분은 미국의 NFC의 관련규정이 있지만 아직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후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파생되는 결로는 시뮬레이션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창 세트의 결로방지지침이 있는 만큼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제도는 계속 진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여기에 “창호산업계의 지속적인 의사표현 만이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단열필름 전문업체인 솔라메이트 관계자는 ‘효율등급이 난방 기준으로 여름철 문제시 되는 냉방부하, 일사차폐기능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건기원 측은 “아직 난방 중심의 제도임을 인정 한 뒤 지금도 냉방부하를 줄이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 냉방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일사차폐의 기능에서는 2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관련시헝방법과 항목의 부재, 둘째는 시험 장비도 전세계 몇 개 안된다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초기의 시행부터 냉방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아직도 각개의 창호업체들의 의문점과 혼란이 따르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도의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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