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드디어 완성...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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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드디어 완성... 무엇이 달라졌나
  • 월간 WINDOOR
  • 승인 2012.1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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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등급제
드디어 완성… 무엇이 달라졌나
지경부, 지난달 5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최종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지난달 5일 창 세트가 포함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지 4년여 만에 제도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 이후로는 100일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창 세트 부분,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에 개정 고시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적용범위의 변화다. 지난 6월 개정(안)에서 ‘KS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는 임의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용범위 뒷부분에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해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로 명시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유리업체가 창호업체로부터 프레임을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받아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경우 창호 업체의 프레임 성능 공개, 공조 여부와 물리적 시험을 받아야할 모델이 방대하다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보다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에서는 물리적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기본이 되는 물리적 시험이 아직까지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시뮬레이션 평가법 활용이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료 조건 부분은 가로/세로가 2m×2m(열관류율시험), 1.5m×1.5m(기밀시험) 크기의 창 세트를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는 원칙아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요구할 경우 하나의 창 세트로 열관류율과 기밀시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판매되는 창 세트의 크기가 기본 시료크기 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난 6월 수정안대로 삽입해, 그 폭을 상당부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밖에 부분은 기존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대열관류율기준 또는 라벨 표시방법 등은 변함없이 확정되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상대로 분리발주 부분이 포함된 점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며 “시뮬레이션 평가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담아내려는 노력 계속되어야
최종 고시가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업계 안팎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다듬기가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시료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제작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슬라이딩(미서기, 외미닫이, 양미닫이 등), 스윙(여당이, 끌창, 밀창 등) 등으로 구분해 놓은 개폐방식도 모든 형태의 창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5곳에 불과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수많은 창호 업체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LG하우시스, KCC를 비롯한 몇몇 대형 창호 업체가 자체 시험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자체 물량을 소화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각 시험기관들은 설비를 상당부분 늘렸기 때문에 기본모델 시험이 끝나는 시점이면 정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4~6개월여가 소요되는 현 상황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시의 추후 수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에는 개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해 이번 고시가 사실상 최종판임을 전했다.

 

등급 시장 진출은 활발···405개 모델 획득(10월 24일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업체들의 등급 획득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24일 현재 405개의 모델이 등급을 획득했고, 이중 1등급 제품은 37개 모델로 10%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9월 한 달에만 금호석유화학이 17개 모델을 등급 획득했고, 윈체, 동양강철 등도 등급모델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선전도 눈에 띈다. 현재까지 1등급 모델을 보유한 업체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군 업체를 비롯해 윈체, 남선알미늄, 이건창호, 신양금속공업, 신양리젠창호, 융기, 대광개발, 신성하우징, 제일시스템창호 등 13개 업체다. 업계에서는 분리발주 부분이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중소업체들이 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등급 획득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참여가 폭넓게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유리업체와 프레임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공조해 제도권에 들어올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어째서 창호 등급제만 이렇게 시끄럽지?
‘업계 전체가 그동안 나몰라라 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지식경제부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총 35가지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유독 창 세트 품목만 의견이 분분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창 세트의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창 세트는 여타 품목인 선풍기, 식기세척기, 전기세탁기 등과 같이 완제품의 성능을 손쉽게 측정하는 제품이 아니다. 아주 미세한 시험방법의 변경과 시료의 조건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벽체에 시공되는 특성상 사후관리도 여의치 않다.

 

최종 고시가 공개되기까지...
때문에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창호 등급제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차례에 걸친 산업계, 전문가 공청회를 2년여에 걸쳐 개최하면서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음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재차 제도를 수정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제도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월 말에는 제도의 핵심이자, 시장 변화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유리와 프레임의 통합발주 부분만 제도권에 포함시킨다는 기존 입장에서 탈피, 분리발주 부분을 제한적으로 제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완성창 형태의 등급제에 초점을 맞춰 온 업체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분리발주 포함을 주장해 온 업체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수정을 재차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올바른 창호 등급제를 위한 모임’ 250여명이 경기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 앞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건 반대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에는 프레임 업체, 유리 업체, 소비자 단체, 건설사, 전문가 등 각계 관계자를 패널로 한 토론회까지 주최해 의견을 수렴, 이 후 한 달 넘게 최종적인 고심에 빠졌다.


역시 핵심은 분리발주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 할지에 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분리발주 부분을 제외한 방향을 설정, 제도에 살을 붙이는 방식을 견지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라벨 책임주체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이다.

 

결국에는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책임 주체문제를 일단락 했다.

 

이 같은 지경부의 결정에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한 부분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 6월 개정(안)에 분리발주가 포함되면서 책임소재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중소 창호, 유리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도의 수정으로 등급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부분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나
그렇다면 왜 지난 3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품질관리를 위해 통합발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분리발주의 제도권 포함을 부정하던 입장을 갑작스레 선회하게 되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애시당초 제도 마련 부처와 기관에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시장 구조 상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발주 부분이 80% 이상이며, 이에 따른 생산, 유통, 영업구조 역시 분리발주에 적합한 형태로 갖춰져 있는데, 완성창 형태만 제도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창호, 유리 중소업체 측에서 줄곧 통합발주는 곧 대기업논리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구호를 외쳐 온 것도 관련 부처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의 창호 등급제 정비 과정에서 대기업에 휩쓸리고 있다는 인상을 중소업체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초기부터 반영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제도가 갈팡질팡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 수요자인 건설사들도 보다 많은 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발주의 제도권 포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등급 임의신고 가능’이라는 쪽으로 제도가 수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애초에 통합발주 위주로 시장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들은 내외부적으로 구조 변화에 대한 검토 또는 실행에 들어갔으며, 유리 수급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업체도 적지 않다. 이들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분리발주 포함에 대한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도 안착이 늦어지면서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결국 제도가 논의되던 초기단계부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업계 전체가 스스로 피해를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판유리산업협회가 있지만, 유리와 프레임을 포함한 창호 업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창호 업계 간의 유대와 합의를 통한 의견개진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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