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눈앞에 닥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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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눈앞에 닥친 현실화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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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눈앞에 닥친 현실화
자발적 협약 등의 면제 조건 확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지난 2007년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된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 유독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이 확대 되었고, 감면조항 등이 신설됐다.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제품 부과 방식 등이 변경되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대상제품의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물가수준을 반영하게 되었다.
새로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업계의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게 다가온다.
다음은 본지가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들이다.


질의1. 창호용 프로파일은 올해부터 얼마를 부과하는지?
▶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인상되어 건축용 플라스틱은 2008년에 합성수지 투입 kg당 15원이 부과됩니다.

 

질의2. 원자재 공급업체, 압출업체, 가공업체 등의 부담금액이 같은지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되며,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부과요율이 달라집니다.

 

질의3. 재생원료 사용업체에도 폐기물부담금이 적용되는지
▶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합성수지 투입량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4. 부담금을 납입하는 기준은 (신고자료 or 매입자료)
▶ 제조업자는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을 근거로 수입업자는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제조업자 :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 사업자등록증,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o 수입업자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질의5. 합성수지인 ABS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부과한다면 기준)
▶ 합성수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므로 합성수지인 ABS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질의6.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그 만큼의 세재해택을 주는지
▶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7. 세재 혜택을 준다면 그 기준은
▶ 세제 혜택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
②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③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000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④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⑤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2007.8.3부터 3년 이내 창업하는 자에 한함)
⑦ 생분해성수지제품

 

질의8. 부담금 미 납입 시 가해지는 불이익은
▶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질의9. 덴마크 등 해외의 경우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시행했다 폐지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 나라별로 각국의 여건 및 폐기물 관리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물품세와 부담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10. 1천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380만원이 들었다면 2012년 부터는 7500만원이 드는데 업체들에 가해지는 부담감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그간 부담금 부과요율이 대상품목의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하여 해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세금에서 충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실제 처리비가 kg당 300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kg당 3.8~7.6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의 재활용기준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업자간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낮은 부과요율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유도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2007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11. 현재 플라스틱협동조합을 주최로 인상반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정책 변경은? 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예측되는 점은
▶ 그간 관계부처, 관련업계와 많은 협의과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거치면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한 것이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변경 없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실화된 부담금 부과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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