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창호교체 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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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창호교체 필수공사’
  • 차차웅
  • 승인 2024.07.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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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동, 1275억원 규모 ‘업계 관심 UP’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한 가운데 창호, 일사조절장치 업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축시장이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총 529동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기간(419~510) 중 총 756동이 접수되었으며,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는 경로당(319), 보건소(154), 어린이집(55), 의료시설(1)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지자체, 공공기관 포함)로는 수도권이 94(18%), 비수도권이 435(82%)으로 분포되었으며, 용도별로는 경로당(60.3%)이 지원대상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신청기관이 꼽은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그니처사업이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공사 중 1가지 반드시 적용해야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규모는 1275억원이며, 지원항목은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된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분류된다. 특히, 에너지공사 중 필수공사 기술요소는 최소 2개 이상 적용해야 하며, 그중 건축공사 기술요소를 1개 이상 진행해야 한다.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공사 기술요소에는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등과 함께 고성능 창 및 문이 포함되어 있다. 3가지 기술요소 중 1가지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창호 수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택공사에 일사조절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차양재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투입도 속속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요소 세부기준 창호는 2등급 이상

각 기술요소의 세부기준 역시 눈길을 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적용되는 고성능 창호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거나,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이어야 한다.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고기밀성 단열문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고기밀성 단열문)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일사조절장치는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외부 블라인드(베네시안, Roller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등이 세부기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다라면서 이 사업이 2050탄소중립 목표(건물부문 2018년 배출량대비 88.1% 감축)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자생적 시장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가지원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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