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폐기물부담금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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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폐기물부담금 면제 받을 수 있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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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배 가까이 인상돼


업체들 멍드는 비현실적 부담금 인상

 

올 1월부터 PVC 및 ABS업체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이 kg당 3.8원에서 15원으로 인상됐다. 지금 당장에는 체감할 수 없을지 모르고 Kg당으로 계산을 해서 그 수치가 적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를 1톤으로 계산했을 때 기존에 톤당 3,8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올해는 15,000원이라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10톤, 100톤으로 올라갈수록 수치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닌 내년 세금 납부시에 부담하는 것이라 업체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적잖은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인상요율
우선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요율을 알아보자. 현재 Kg당 15원을 부과해야하는 업계는 오는 2010년부터는 45원을, 2012년부터는 75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2년이 되면 작년 3.8원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약 20배 정도가 인상된다.
업체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1,000톤으로 봤을 때는 직원 몇 명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협회 등에서 비현실적인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관련업계와 많은 협의과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한 것이므로 올 1월 1일부터 변경 없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인상배경
지난 1월 실시한 폐기물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따르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단 한차례 시행된 용역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환경부는 즉시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완료하기까지 그야말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용역 완료 후 겨우 9개월이 지난 2006년 2월에 새로운 부담금 요율기준이 환경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 18일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에 상정되었다. 규제위는 환경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후 재심의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적정요율을 산정해 주도록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

 

실 처리비 통계자료 없어
이번 폐기물부담금 인상요인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는 그간 부담금 부과요율이 대상품목의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하여 해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세금에서 충당해 사용했다고 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실 처리비가 Kg당 300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Kg당 3.8원에서 7.6원에 불과했다며 그 결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의 재활용기준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업자간의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실제 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데 제대로 조사된 통계자료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어느 누구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본지가 직접 환경자원공사에 문의 한 결과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폐기물통계 중에서도 불신 받고 있는 부문이 재활용 관련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활용폐기물을 수거, 가공하여 재활용제품으로 재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활용불가능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최종처분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혼재되고 중복되어 있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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