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 수요감소 전망, 업계 ‘전략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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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수요감소 전망, 업계 ‘전략수정 불가피’
  • 차차웅
  • 승인 2023.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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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스프링클러 의무화 1년여 앞으로

 

지난해 말 다세대·연립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 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방화창 시장이 냉랭에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화창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개발투자를 중단하거나 여타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일부 전략수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본지 2023년 4월호)된 바있 다.
대부분의 방화창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방 시설법 개정이 방화창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 해당 현장에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화창 의무화 내용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현장들은 스프링클러만 설치하게 될 것”며 “현재 방화창이 투입되는 현장 대부분이 다세대·연립주택인데 이 시장이 한 순간에 없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소방 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4년 12월 1일이다. 이 시점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025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수요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방화창 개발에 적지 않은 투자를 진행해 온 업체들은 전략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무화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방화창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지만, 더 이상의 개발과 투자를 멈추고 줄어드는 수요에 발맞춰 연착륙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업체들도 포착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방화창이 투입되는 현장 중 다세대·연립주택의 비중을 감안하면 내후년부터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 방화창 시장이 한철 장사로 끝날 것이라는 씁쓸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규변화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방화창 업체들이 애써 미래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속내에는 위기감이 깔려있는 게 사실”이라며 “박람회 참가, 추가 제품개발 등의 투자는 올해까지만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다세대·연립주택 이외에도 일정 수준의 시장이 존재하는 데다. 천장이 낮아지고 배관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등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대신 다가구 주택 건축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화창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소재, 형태의 방화창이 개발되면서 단가가 하락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업계가 움직일 수 있다”며 “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용, 관리, 설치 측면의 장단점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 안전기준’을 올해 중 제정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한국안전인증원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1월 29일 개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기존 아파트, 기숙사에 더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었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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