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설치 위치 기준 ‘개정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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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설치 위치 기준 ‘개정 목전’
  • 차차웅
  • 승인 2023.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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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유리 허용, 바닥에서 120cm 이내까지 설치 가능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 요구가 있어 온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과 설치 위치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후 개정 과정이 완료되면 소방관 진입창에 일정 기준 삼중 유리를 사용할 수 있고, 현장 조건에 따라 바닥에서 120cm 이내까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0일간(8월 22일~10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러 개정내용 가운데 소방관 진입창 기준 합리화 부분이 창호업계의 이목을 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재실자 구조 등이 목적인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 기준,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방관 진입창에 사용되는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는 두께 24mm 이내여야 하고, 삼중 유리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일부 아파트 제외)의 2~11층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기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유리 두께 기준에 가스층 두께가 포함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해 단열성능 부족, 결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 규정(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이 상충되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능한 현장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가스층 두께를 임의 구성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 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가목(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또는 나목(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 변경되었으며, ‘나목(강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가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에 신설되었다.
아울러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 이내에서 120cm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이 ‘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다만,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준 합리화에 시장 활성화 기대감
이와 같은 기준 합리화에 따라 앞으로 소방관 진입창 추가개발이 이어지고, 현장 적용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업체가 선제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동해공영의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은 화재발생 시 소방관의 안전하고 신속한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평이다. 특히, 창틀에 유리파괴장치 ‘크러쉬 버튼’을 설치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비산방치 필름을 부착해 유리 파괴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방지한다. ‘크러쉬 버튼’은 미세 파쇄 유리를 한 번의 타격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파쇄할 수 있는 동해공영의 특허 기술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의 화재진입활동,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기준 합리화를 통해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강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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