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문) 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방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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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창(문) 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방법 보완해야
  • 월간 WINDOOR
  • 승인 2023.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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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유리와 일반유리 판별 시험장비 구축 필요성 대두
사진제공: 동해공영
사진제공: 동해공영

 

자료제공: ㈜동해공영

지난 2021년 7월, 일정 기준 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화성능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일반유리와 내화유리의 구별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내화성능 시험기관조차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가격이 낮고 불안정한 일반유리를 사용한 제품과 내화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고가인 내화유리에 대한 구별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내화성능시험 테스트기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는 반드시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테스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리 원소재 따라 성분과 내화성능 상이
현재 방화유리창 제품 관련 품질시험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 기준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방화유리창 성능 평가기준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러한 내화성능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리다, 현재 방화유리창은 프레임과 유리의 일체형 완제품으로 내화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제품 전체의 65% 가량의 넓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리의 내화성능은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구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화유리창에 사용되고 있는 유리 원소재 구별검사 규정이 전혀 없고, 육안으로도 판별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유리(소오다석회 플로트판유리)와 내화유리(붕규산 내화플로트판유리)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유리 원소재의 성분과 내화성능의 차이가 꼽힌다. 내화유리는 붕규산 계열이 88.5% 내외로, 산화알루미늄성분, 산화붕소성분이 일반유리(72.5%)보다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유리 연화점이 높아 내열성 및 열충격 저항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내화유리는 열충격 시 부피 변화가 적고, 파열 이전 온도차가 일반유리의 4배 이상이기 때문에 급격한 열변화에도 내열성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열팽창 계수가 일반유리의 3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아 화재발생 시 60분에서 최대 180분까지 비차열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 일반유리는 표면 응력을 높이는 특수한 방식으로 열처리 강화 작업을 한 제품의 경우에도 내화성능 합격률이 15%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내화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온도 변화 및 열충격에 의한 강화 풀림현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내화유리의 경우 내화성능시험 합격률이 99.9% 내외로 원재료 자체가 내화유리이고, 비차열 시간 최장 180분까지 성능을 발휘하는 안정적인 방화유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650℃ 내외의 일반유리 강화 열처리 설비로는 800℃ 내외의 고온 열처리전용 설비가 필요한 내화유리 생산이 불가능하고, 강화작업 시 열파열을 최소화하는 가공방식 등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화유리창(문) 신뢰성 확보위한 규정마련 요구
이처럼 일반유리와 내화유리의 내화성능, 제조과정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육안으로 판별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시험기관이 일반유리와 내화유리를 명확히 선별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갖추는 한편, 신뢰성 있는 방화유리창(문)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관리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방화유리창(문)은 반드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된 방화유리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며 “현재와 같이 시험기관에서 조차 검사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검사하지 않을 경우, 일반유리를 사용한 제품과 내화유리에 대한 구별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있는 제품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방화유리창(문) 제품 관련 품질시험방법과 유리 원소재 구별검사 규정이 조속히 보완 개선되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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