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성테크닉스 발코니 난간 부착형 방화 유리창
KSF2845 방화규정 및 KSL2002 강화규정 인증제품
건축 시행령 부개정령 제19163호 제4조항에 의거 스프링클러로 화염을 진화시킬 수 없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해 화염의 수직전달을 지연시키기 위해 구조 변경이 되는 발코니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주)은성테크닉스의 발코니 부착 방화유리창은 발코니 난간에 부착하는 타입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기존 난간 및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부착해 조립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화염차단 및 강우에 대비한 배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풍압에도 안전하다.
또한 확장 세대와 비화장 세대 간 조망권 및 전망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다. 녹 방지를 위해 STS 소재의 유리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주)은성테크닉스의 발코니ㅣ 난간 부착형 방화유리창은 KSF2845 방화규정 및 KSL2002 강화규정 인증제품이다. (031.475.4571)
저작권자 © 월간 WINDO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