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창과 방화창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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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과 방화창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 ‘부적합’
  • 차차웅
  • 승인 2023.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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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국토부 ‘접합 프레임도 양면 내화성능 갖춰야’
사진제공: 동해공영
사진제공: 동해공영

 

방화창이 요구되는 현장에 단열성·기밀성 테스트를 받은 단창과 내화성능 테스트를 거친 또 다른 단창을 결합해 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 역시 KS F 2845에 따라 양면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당 제품은 사실상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으로 결론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제공: 동해공영

방화창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방화창 제조·시공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화창은 현행 KS F 2845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양면 내화성능을 가지면 제조·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외기와 접하는 실외창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보유한 방화창이 시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PVC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단열창에 비차열 20분 내화성능을 가진 비단열 방화창을 덧붙여 이중창 형태로 설치하는 부적합 시공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일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단열성·기밀성 테스트를 받은 단창과 내화성능 테스트를 거친 또 다른 단창을 결합해 내화, 단열성능을 모두 갖춘 이중창으로 둔갑시키는 셈이다.
붕규산내화유리 방화단열창과 유리방화문 등을 선보이고 있는 ㈜동해공영 관계자는 “단열창에 덧붙인 비차열 20분 방화창이 양면 내화시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창을 결합한 이중창에 대해서는 양면 내화 및 단열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방화단열창이 아니다”며 “건축사사무소, 감리, 건축허가 기관조차 단열창에 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방화창을 덧붙인 제품이 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부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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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 사용근절해야
이와 관련한 의견을 유관기관에 적극 개진해 온 ㈜동해공영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 눈길을 끈다.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 방화단열창의 적합성 여부와 KS F 2845 시험방법 해석에 대한 ㈜동해공영의 질의(질의1AA-2305-0652813)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5일 ‘방화와 단열이 함께 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은 비대칭 구조로 KS F 2845에 따라 양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가연성 재질인 PVC 소재가 비가열면에 위치할 경우 프레임 및 유리를 통해 가열면에서 전달되는 열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스텐+PVC, AL+PVC, 갈바+PVC 등)은 접합 상태로 양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역시 지난달 8일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며 “KS F 2845에 따르면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면 내화성능, 단열성능 시험을 받지 않은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 방화단열창이 모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동해공영 관계자는 “방화단열창을 설치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이나 신축건물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PVC단열창 또는 알루미늄단열창에 비단열 방화창을 덧붙인 경우 모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설치현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 시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사용근절을 위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7월 5일 공포·시행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68호)을 통해 일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방화창호 설치 의무화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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