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분야 단체표준 ‘고품질 시장창출’
상태바
유리 분야 단체표준 ‘고품질 시장창출’
  • 차차웅
  • 승인 2021.01.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유리協 단체표준 3종 ‘활성화 전개’

 

주로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 제정되는 단체표준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최근에는 창호·차양 관련 업계도 단체표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관련 협회 주도의 단체표준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유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가 여러 종류의 단체표준을 제정, 운영하며, 관련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 발전과 품질 향상, 고부가가치 시장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려는 여타 협회들에게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단체표준 운영의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보편화의 길로’
협회가 운영 중인 단체표준 가운데 가장 많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지난 2009년 10월 6일 최초 제정된 가스주입 단열유리(SPS-KFGIA 002-1799)다. 이 규격은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 가스 및 기타 가스 등을 주입해 이슬 및 서리를 방지하며, 방음효과와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열유리’에 대해 규정한다.
협회는 ‘선진 유럽 등에서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스(아르곤, 크립톤)를 주입한 고효율 단열유리창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가스를 주입한 단열유리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규격이 없어 본 협회에서 단체표준 규격으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체표준 제정 이전까지는 가스주입 단열유리에 대한 정확한 시험방법이 없어 객관적인 신뢰성 입증이 어려웠다”며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공공시장은 물론, 민간시장에서도 가스주입 단열유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단체표준 인증업체는 총 127곳으로, 복층유리 KS L 2003 인증업체의 30%를 상회하며, 업계는 향후에도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고효율 유리의 수요 증가가 확실시되는 까닭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가스주입 단열유리 인증 획득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는 특정 지역 또는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가스주입 단열유리 공급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 ‘안전성 UP’
협회가 지난 2013년 4월 23일 제정한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SPS-KFGIA 003-2005) 단체표준은 ‘자폭의 원인이 되는 황화니켈(NiS)을 함유한 강화유리를 시공하기 이전에 인위적으
로 파손 유발시켜 시공 후 자폭을 예방한 유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제정 당시 ‘강화유리로 시공된 샤워부스, 쇼윈도우, 난간대, 출입문, 자동차안전유리 등이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파가 발생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파의 한 요인이 강화유리 내 황화니켈(NiS)이 함유된 경우이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유리 내 황화니켈(NiS)이 함유될 확률이 매우 낮고, 황화니켈(NiS)이 함유된 강화유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무시해 온 것이 현실이다. 본 협회는 강화유리 자파의 위험성을 알리고 황화니켈(NiS)이 함유된 강화유리를 시공하기 이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단체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단체표준 인증업체들은 황화니켈(NiS)이 포함되어 있는 원판을 골라내, 강화유리 자파로 인한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감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주)국영지앤엠, (주)베스트글라스, (주)정암지앤더블유, (주)중앙안전유리, (주)합동하이텍그라스, (주)한테크, 한국유리공업(주) 등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래 현재 15개 업체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북 음성의 우신복층유리(주)가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 단체표준 업체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방화유리 ‘품질·성능 기준 높이다’
방화유리 단체표준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열의 확산을 일정시간 지연시킬 목적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방화유리 제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사 방화유리를 구분하고 방화유리 본연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이 상향·개정되기도 했다.
협회는 최초 제정 당시 ‘방화유리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와의 책임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방화유리 제품의 관리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방화유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으로 품질 및 성능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단체표준은 총 4곳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