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방화창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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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방화창 시장은?’
  • 차차웅
  • 승인 2023.04.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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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법 시행령 개정, 2024년 12월부터 적용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 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화창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시행 시점인 2024년 말 이후부터 방화창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화창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해당 기준이 시행되는 약 2년 뒤부터 방화창 수요가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에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창호와 인접한 곳에 헤드를 위치시키고 방화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2025년경부터 방화창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요 감소 전망 속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이와 관련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1월 29일 개정했다. 창호업계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역시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기존 아파트, 기숙사에 더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었다.
다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4년 12월 1일이다.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역시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조권 완화 추세도 맞물리면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방화창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소방 시설법 시행령 개정이 방화창 시장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천장이 낮아지고 배관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등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대신 다가구주택 건축을 선택하는 등 스프링클러 설치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화창 생산 업체가 증가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화창 단가가 상당폭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 관리, 설치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간이스프링클러 대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따라 건축업계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기피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소방청이 곧 제정해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중 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7월 5일 공포·시행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일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방화창 설치 의무화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유리창으로 한정했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명시했다.
대상 건축물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거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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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부분 발췌)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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