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인증 갱신, 꼭 1년마다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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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인증 갱신, 꼭 1년마다 해야하나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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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않은 시험금액 업체들 부담, 기간도 오래 걸려
방화문 인증 갱신, 꼭 1년마다 해야하나

 

현재 방화문의 인증기간은 1년이다. 즉, 방화문 업체들은 1년에 한 번 씩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화문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 두 곳이다.
수많은 방화문 업체에 비하면 인증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인증을 받기위해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시험에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방화문 업체들의 사정과 방화문 대한 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업체가 느끼는 문제점
우선 방화문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자. 방화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시험 받는 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사의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건 두 가지. 첫째. 시험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보통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 있는 방화문 업체에 비하면 인증기관 및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방화문 한 세트만 시험하는 것이 아닌 6세트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2세트는 내화시험 4세트는 기본성능시험을 받게 돼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300만원. 목재방화문 등의 고가인 제품의 경우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매년 들어가니 업체에서는 법령상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부담이 상당하다.

 

관련기관의 입장
관련기관에 따르면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의 구분이 두께로 될 당시는 3년에 한번 씩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차열 및 비차열 등, 불에 견디는 시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바뀌면서 법령 또한 3년에서 1년으로 유예기간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업체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방화문 시험설비가 10억대의 고가장비라고 한다. 또 별도의 공간도 필요 할 것이다. 관련기관에서도 업체들이 겪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지하고 있으며, 시험공간에 대한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기간에 대해서는 방화문은 화재시 인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방화문 업체들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씩은 해야 제대로 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 될 것이라며 향후 인증기간 갱신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방화문의 우선 방화시험을 할 때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화염을 발사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을 적용하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결방안 모색
현재 국내 방화문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멍들고 있다. 게다가 매년마다 인증을 갱신하지 못하면 법령상으로는 판매가 불가하게 돼 있다.
또한 일부 건설사의 요구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방화문 업계의 부담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시험금액은 연간 매출의 극 소수에 불가할 것이며, 제품의 퀄리티 또한 지켜 질 것이라고 하지만 업체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물론 인증갱신기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매년 해 왔던 일을 반복한 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5~6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받았으면 하는게 방화문 업체들의 바람이다.
이에 관련기관에서는 방화문 업계의 입장에 서서 설비증설 및 시험에 부담되는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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