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탐방]흥성엔지니어링 기계업체 선두로 자리 잡다/(주)흥성엔지니어링 김용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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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흥성엔지니어링 기계업체 선두로 자리 잡다/(주)흥성엔지니어링 김용성 대표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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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진출, 흥성엔지니어링 기계업체 선두로 자리 잡다
(주)흥성엔지니어링 김용성 대표

 

최근 창호 조립제작 기계업체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국내 기계업체들의 잇따른 해외 수출, 국제특허 취득, 흥성과 이화의 특허 분쟁 종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 중 특히 흥성과 이화의 사상용접기 특허 분쟁은 기계업체 뿐 아니라 창호 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의 특허분쟁은 3심까지 가는 끝에 작년 11월 흥성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번 이화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주)흥성엔지니어링(대표 김용성)을 방문하였다.

 

흥성만이 가지는 전문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주)흥성엔지니어링은 PVC창호 조립제작기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PVC 업계에서만 일한지 20여년이라는 김용성 대표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공장을 설립해, 3번의 실패를 겪은 후 1994년 흥성엔지니어링 설립, 1995년 법인 전환으로 지금의 (주)흥성엔지니어링을 탄생시켰다.
국내에서 흥성이 만들고 있는 CNC2 사상기는 외부·내부 모든 면을 사상하는 기계이다. 또한 품질이 인증되어 전문적으로 4point를 만드는 곳도 흥성이다.
“3번의 실패 속에 획기적인 것도, 남들이 해본 평범한 것도 다해 봤습니다. 메뉴가 많은 음식점은 보통 맛이 없는 집이 조금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 가지를 메뉴로 한 전문적인 음식점은 번호표를 뽑아 기다렸다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흥성의 기술력은 오직 PVC창호 제작기계의 외길만을 걸어온 흥성만이 가지는 전문성이다.

 

일본시장 진출의 쾌거
흥성은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일본 YKK, HANON, 기꾸다께 등에 10번째 업그레이드 된 설비인 더블테크 4헤드 용접 사상기(4헤드용접기+cnc사상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더블테크 4헤드 용접 사상기는 용접부터 프레임내부사상까지 하는 차세대 자동화라인 설비이다.
일본의 현재 PVC시장은 10~20%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상으로 일본의 북쪽은 이미 PVC창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남쪽은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흥성이 수출한 곳은 LA, 칠레, 인도, 모스크바, 중국, 사할린, 일본 등 여러 나라인데 이중 기술 선진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플랜트 형식으로 최첨단 자동화라인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플랜트 형식이란 라인설비를 갖추어 구성을 조합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화라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수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흥성의 일본시장 진출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특허소송 그리고 국제특허 획득
흥성은 직접 제작한 ‘모헤어삽기’를 중국 특성에 맞게 ‘중국형 모헤어삽입기계’로 특수 제작하여 중국 특허를 획득하였다. 독자적인 개발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국에서 저가로 역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때문에 2008년부터 특허 사용료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술적 로열티를 받기로 중국 현지 PVC창호 조립기계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한편 흥성은 지난 11월 창호조립제작기계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였다. 이번 분쟁은 2005년 3월 창호 조립제작 기계업체인 이화엔지니어링이 흥성엔지니어링과 함께 4개의 업체를 특허법 위반협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형사고소 2개월 후인 5월 이화는 흥성을 특허법 침해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흥성의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요구하는 민사고소를 하였다. 같은 해 7월 이화는 권리법위를 하나의 독립항목과 두 개의 종속 항 가운데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포함시켜 두 개의 항으로 승소하였다.
이에 흥성은 같은 해 9월 “이화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공지 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특허 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법인 확인 청구 신청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6년 10월 흥성이 특허등록 제373983호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법인 확인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소송 건 중에서 권리 범위 확인 청구 중 소극적 심판에 대한 건에서 흥성이 승소하였다.
이에 2007년 7월, 2006년 흥성에서의 항소를 요청한 특허무효재판 건에서 흥성이 승소하였으며, 2007년 11월 16일 3심에서도 흥성엔지니어링의 승소로 3년여 간의 특허 분쟁이 종결되었다.
흥성의 이 분쟁의 승소는 많은 창호 조립제작업체들의 큰 고민을 덜어 주었다.
또한 2008년 말에 대지 총 2,000평 규모의 신 공장을 완공하였다. 2002년 3월, 2공장 준공이후 5년 만에 마련된 신 공장이다. 기존 공장면적과 합쳐 총 3,216평, 9개동에 이른다. 창호 조립제작 기계업체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신 공장 증축으로 해외에 수출할 PVC 창호기계의 더 원활히 공급될 전망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힘쓰는 흥성엔지니어링의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해 본다. (031·947·3094)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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