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삭제 추진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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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삭제 추진 ‘업계 반발’
  • 월간 WINDOOR
  • 승인 2019.1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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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삭제 추진 ‘업계 반발’

 

현행법상 일정기준 아파트·다중이용건축물 실내도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다. 손끼임 방지장치 업계와 안전 관련 단체들은 손끼임 방지장치와 여타 장치는 적용위치, 방식,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동일 제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손끼임 방지장치 특판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침체도 우려된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4년만에 삭제되나
관련 업계·안전 단체, 개정 반대 ‘한 목소리’

 

일정기준 아파트·다중이용건축물 실내도어에 기존 의무화 제품인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끼임 방지장치 업계와 안전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손끼임 방지장치와 여타 장치는 적용 위치와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된 만큼 검토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뒤 개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문끼임 방지 법규 실효성 위해 개정 추진’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 해당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아파트 실내도어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 여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국토부는 현행법상 아파트 실내도어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기 때문에 어린이, 장애인 등이 누르기 어렵다는 것.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업계·안전단체 ‘안전사고 방지 취지 역행하는 개정안’
이와 같은 두 가지 개정 사항 중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관련 내용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을 ‘밀거나 당겨서 개폐되는 구조의 출입문은’으로,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있도록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중 어느 하나’로 변경했으며, 제8조제4항의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를 삭제했다.
실내도어를 포함한 모든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주택협회의 건의, 전자민원, 일부 언론보도에서 관련 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정 내 출입문 손끼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손끼임 방지장치 시장성장으로 인한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토부 홈페이지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포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가 삭제되면 실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손잡이 부분의 손끼임 사고가 많은지 경첩부분에서 발생하는 손끼임 사고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이며,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조절장치는 적용위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로 인해 관련 업계가 발전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선진국에서도 손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창지 제조업체 관계자는 “문세트 국가규격인 KSF 3109의 안전문 인증을 위해서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며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조절장치 등을 사용한 문세트는 안전문 KS를 받지 못하는 제품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실내건축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단체들의 개정안 반대 입장표명도 각종 언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비영리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는 이와 관련한 자체적인 입장표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표명문에는 ‘문닫힘 방지장치와 속도조절제어장치는 문을 사용할 때, 문틈이 발생해 일반문과 마찬가지로 손끼임 사고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며 ‘철거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따라서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가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는 홍보를 통해 본 조항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정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에서 안실련은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의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인데 개정안에 언급된 속도제어장치 등은 급격한 개폐만 막을 수 있을 뿐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며 ‘입주민이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한다는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 규정을 없앤다면 손끼임 사고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원을 핑계로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규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건설사와 지자체 담당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기존 손끼임 방지 취지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지난 1996년 5월에 설립되어 안전사업 기구를 조직했고, 같은 해 8월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점을 들거나, 손끼임 방지장치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접수, 추가적인 검토 진행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9월 27일~ 10월 17일)을 가진 이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과 그 이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우려 표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며 “손끼임 사고와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손끼임 방지장치 업체들과 안전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야한다”며 “애초 제도가 제정되었을 당시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끼임 방지장치 기술·디자인 고도화 전개
시장 위축 우려 속 판로개척 ‘골몰’

 

강도 높은 반발의 목소리에도 개정안 공포·시행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손끼임 방지장치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그동안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에 따라 아파트 특판시장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은 물론, 시장에는 우수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두루 갖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역성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일체형 제품 개발, 시판시장 공략 등의 전략을 펼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손끼임 방지장치 ‘업그레이드는 계속된다’ 
현재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손끼임 방지장치는 형태와 기능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전개해 왔다.
그중 제오메이드는 보육시설을 비롯해 아파트와 다중이용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제오메이드의 아이엣지(iEDGE)는 곡선형의 일체형 경첩이 문틈 발생을 차단할 뿐 아니라 제품 노출면을 최소화해 실내 인테리어 기능도 발휘한다. 기존 모든 문틀과 호환 가능하며 경첩과 마찬가지로 도어와 문틀에 피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일체형 제품임에도 편리한 시공이 장점이다. 친환경 소재의 PVC를 적용한 아이엣지 라이트(iEDGE Lite) 역시 아파트 특판 현장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곡선형의 도어엣지와 문짝이 결합된 형태의 아이도어(iDOOR)도 문틀과 문짝의 경계가 없는 디자인으로 리모델링 현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이라인(iLINE)은 기존 시공 완료된 도어에 부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광받는다.
다모아는 경첩과 경첩 사이를 잇는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손끼임 방지 안전경첩’ 다모아힌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에 적용된 ‘손끼임 방지 바’는 경첩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과 문틀 사이의 틈을 메워 손끼임을 차단한다.
또한, 기존 경첩 위에 덧대어 시공하는 형태나 문과 일체형 규격으로 설계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경첩을 탈거한 후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기에 실내도어뿐만 아니라 현관문과 방화문, 철문 등 기타 경첩을 사용하는 모든 여닫이 도어에 안전성을 더한다는 평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다모아힌지는 아파트 현장 다량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인테크의 손끼임 방지 보호대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손끼임 방지 보호대는 기존 설치된 경첩 위를 덮어 문과 문틀 사이의 틈을 막는 부착형 제품으로, 문을 닫았을 때에는 라운드 형태의 본체가, 열 때에는 양 옆에 주름판이 펼쳐져 손끼임을 방지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분해 조립되기에 시공 효율성도 높다는 평이다.
디자인 측면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가장 좁은 형태의 라운드 값을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설치된 도어와 동일한 시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 효과도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문인테크는 문 뒤쪽의 후면 전용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뛰어난 디자인과 내구성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과 동시에 시공하는 일체형 손끼임 방지장치 두리원을 내놓고 있는 윔코리아의 행보도 주목된다. 자체 특허 기술의 ‘숨은 경첩’과 경첩 부분을 완전 차단하는 ‘안전체’로 구성되는 두리원은 일체형 제품인 만큼 문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기존 문과 일체화된 외관을 구현한다.
PVC 재질의 안전체는 쉴드, 로타리, 베이스, 라운드 등의 부품으로 나뉘어 조립형으로 시공·해체되며,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도 장점이다. 또한, 숨은 경첩은 경첩 부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43kg 하중의 문짝까지 지탱한다. 아울러 문과 동일한 시트지를 사용해 외관의 일체감을 높인 점도 부각된다.
목재창호 전문업체 서원상협은 지난해 ‘접이식 손끼임 방지장치’를 출시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강한 고정력과 일체화된 외관을 구현한다는 점이 장점이며, 부착형 제품이지만 양면테이프로 고정 한 후에 피스 고정을 더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견고한 내구성도 발휘한다. 이미 건설사와 개인소비자들의 폭 넓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뛰어난 시공편의성을 바탕으로 B2C시장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화 이후 시장성장에 따라 손끼임 방지장치 제품의 고도화가 폭 넓게 진행되었다”며 “그 간의 노력과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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