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창호 방어성능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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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창호 방어성능 높여라’
  • 월간 WINDOOR
  • 승인 2015.06.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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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창호 방어성능 높여라’

 

수많은 강력범죄가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경찰의 누적통계는 건축자재 방어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케 했다. 또한, 안전·방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역시 정부의 관련 기준 마련에 속도가 붙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건축물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 고시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향후 창호를 비롯한 건자재 개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창문·출입문  ‘침입 방어 성능기준’ 이목집중
가이드라인 보완해 강제성 부여···업계 촉각 세워

앞으로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시설 등의 건축물에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창호 또는 출입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건자재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방범기능성 제품을 생산해 온 일부 업체들은 시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지난달 1일 고시했다.
해당 고시의 의무 적용대상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이며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일단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고시에서 창호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할 내용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등으로 요약된다. 별표에 기재된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창문 또는 출입문, 셔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창문의 경우 지난 2012년 제정된 KS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동하중 재하시험) 시험방법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해,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KSF 2636(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각 하중점의 변형량이 10~20mm 이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하다. 역시 KSF 2637에 따라 실시하는 동하중 재하시험에서 강성체 충격원은 165mm, 연질체 충격원은 800m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정하중 재하시험에서는 하중점에 따라 10~20mm 이하의 변형량이 기준으로 정해졌다. 
셔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동하중 재하시험 기준은 같지만 정하중 재하시험은 제외되었다.

3년에 걸친 의견수렴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지난 2013년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최초 공개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당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에너지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둔 제품 개발에 나섰던 업체들이 이때부터 차츰 범죄예방 기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와 생산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된 상황에서 실제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각종 강력범죄와 세월호, 판교환풍구 참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방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법제화에 속도를 붙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지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에는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렇게 제도의 큰 틀이 완성된 가운데 세부기준이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 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호 등 일부 건자재에 창호 등급제와 비슷한 방식의 방범 인증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최소 기준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험기관 분주···비용 부담 우려도
관련 시험기관들은 창호 등 건자재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비 및 인력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방범창의 동하중, 정하중, 침입저항 시험과 방범유리의 낙구충격 시험, 내열성충격시험은 물론 방범창살과 방범문의 동하중, 정하중 시험 등 파생되는 품목과 시험 항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한 낙구충격시험기, 내열성충격시험기, 침입저항시험기, 방범문성능시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KS, 창호 등급제, 각종 환경인증에 더해 시험비용이 추가됨은 물론, 제품 개발 투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사안이라 대기업군 업체가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소규모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면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범기능성 건자재 시대  ‘신호탄 울렸다’
방범방충망, 윈도우 필름, 접합유리 등 관련 업계 분주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고시와 함께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 제품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적지 않은데다, 신규 시장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도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달 1일 고시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에 따라 관련 건자재가 실제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향후 수요증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꾸준한 기능성 향상 ‘시대를 만났다’
관련 업종 중 방범기능을 강화한 방범방충망, 방범창 업체들의 움직임이 기민하다.
성광창호디자인의 ‘윈가드’ 방범창은 1만N(뉴튼)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방범방충망에 스마트 무선 방범 센서를 적용해 신개념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편의성 확보는 물론 칼이나 예리한 도구로 절단이 불가능해 외부의 충격이나 침입에 주택 및 사무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까지 갖췄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외부인 침입시 침입위치를 알 수 있어 침입 확인 후 바로 관리실이나 경찰서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된다.
고구려시스템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고품질 방범방충망 외에도 강화도어용 셔터방범망, 폴딩도어 방범방충망 등 보다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그 중 강화도어용 셔터방범망은 매장 내부에 설치되며, 리모트 컨트롤 작동과 수동 작동이 모두 용이해 시장의 반응이 좋다. 이 제품은 견고한 고강도 고밀도 망과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 방범 효과에 탁월해 일용품 소매점, 귀금속 상가 등의 환영을 받는다. 
최근 안전, 추락방지, 방범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 방충망을 선보이고 있는 엘엔씨라이프의 제품도 눈길을 끈다. 국부압축시험은 성적은 물론 쇼트백 충격시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향후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창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리의 방범성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안전·방범유리로 손꼽히는 접합유리다. 두 장 이상의 판유리에 특수 필름을 삽입해 고압에서 밀착시킨 접합유리는 충격흡수력이 뛰어나 파손 가능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혹시 파손되더라도 유리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향후 접합유리의 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국내 판유리 업체인 KCC와 한글라스의 가공 대리점들도 접합 라인 확충에 뜨거운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윈도우 필름 분야도 기존 열효율성과 더불어 방범기능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각오다. 그 중 상보의 ‘Safety Film(안전필름)’은 지진, 테러, 시위, 태풍, 폭발 등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유리 파손시 유리파편으로 인한 2차 부상 방지 기능은 물론, 창을 통한 무단 침입 방지 기능도 가진 특수 목적 필름이다. 특히,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기준에 따른 테스트를 통과해 기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최우선 가치 될 하드웨어의 견고함
각종 창호용 하드웨어 업계 또한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따라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에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오토락, 크리센트 등 잠금장치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체 성능 테스트를 거치며 견고함을 배가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다. 예스락 등 창호 락장치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아파트에 도어체인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수혜도 예상된다. 그밖에 CCTV, 비상벨 등 이번 고시를 통해 기준 건축물에 의무화된 품목들이 적지 않아, 해당 업계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범기능성 건자재 시대가 도래하는 신호탄이 울렸다”며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도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주요 부분 발췌)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① 단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⑦ 주동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동 출입구은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한다.
  3.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관련)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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