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폐기물부담금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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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폐기물부담금 면제 받을 수 있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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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자발적참여협약(VA) 체결 맺어


폐기물부담금 면 방안 모색

 

폐기물부담금의 비현실적인 인상으로 표정이 굳어진 업체들의 돌파구가 있다면 자발적참여협약(VA)일 것이다. 자발적참여협약은 업체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들이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회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환경부와 체결을 맺는 것이다. 

 

면제방는 방법
자발적참여협약은 쉽게 말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업체가 직접 목표재활용률을 환경부에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이 제시자료를 보고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의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 등을 감안해 목표재활용률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업체는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 회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업체는 앞서 언급한 시스템구축한 곳에 대한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이들의 과실로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안고가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1군 대기업 외에는 2,3군의 중소업체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희망은 있다. 위의 전문을 보면 ‘사업자단체’가 포함된다. 저 말은 곧 한 개 업체를 대표로 내세워 OOO외 0개 사업장으로 묶어서 4~5개 아니 9~10개 업체가 하나로 뭉쳐 다 같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10개 사업장이 단합을 해 그 중 대표업체 한곳을 내세워 자발적협약을 맺을 때 A사업장 외 9개 사업장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 10개 사업장이 한 곳의 사업자단체가 되어 앞서 말한 회수 및 재활용체계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이다.
각개 업체가 하기 힘든 일을 서로 협력하여 뭉쳐서 재활용회수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또는 대표업체의 직원 한 명에게 전담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앞서 말 한 것처럼 여러개 사업장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행업체를 정해서 자사의 자발적참여협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끔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각 업체별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단체 이름으로 위탁해도 된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환경자원공사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자발적참여협약기간을 처음 3년으로 정하되, 이행여부에 따라 갱신 가능하며, 매년 12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년 1월1일, 6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면제받는 시기가 빨라진다.
실적인정방법은 재활용 시설에 반입된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실제 중량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이물질을 혼입하여 재활용제품(중간원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외한 반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 실적을 인정한다. 또 플라스틱 해당 제품별로 세부 인정 기준에 따라 재활용 실적과 협약 체결자가 생산한 폐기물부담금대상 최종제품의 재활용 실적만 인정받아야 하지만 협약 대상이 아닌 동일 재질의 재활용 실적은 불인정된다.  

 

자발적협약 운영지침
자발적참여협약을 맺게 되면 환경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협약체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협약체결자는 해당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과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산처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하고,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 참여 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서, 등을 정보화 시스템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0조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기타 다음의 서류 중 구비 가능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해당제품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목표 재활용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둘째. 최근 5년간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 점유율·합성수지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셋째. 해당 제품의 내구 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넷째. 해당 제품의 내구 연수가 5년을 초과할 경우 내구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 점유율·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다섯째.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참여협약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표면적인 운영지침만 내놓았을 뿐 폐기물부담금인상이 시행 된지 2달여가 지난 2월 말까지도 세부적인 운영매뉴얼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자발적참여협약 체결당시 제시했던 목표 재활용률을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 목표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양에 대해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업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폐기물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에 따르면 2007년 3월에 개정되어 200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중에서 사업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대안찾기로 산업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 75~150원/Kg방안’이 있다. 하지만 입법화가 완료되어 200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이 대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0배나 인상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자발적협약제도를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그런 부담금 납부부담을 면제해주는 환경부식 방안이다.
이럴 경우에 플라스틱 산업계로는 자발적협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 플라스틱산업계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참여사업체와 그렇치 못한 사업체들 사이에 자칫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만 있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지난 2002년 수립된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2002~2011)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며, 환경부는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고, 또 1회용품 등 자원의 소모 및 폐기물양산을 부추기는 제품, 기타 일반적인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방식으로는 관리가 곤란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제도다. 이 의견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며 나라별로 각국의 여건 및 폐기물 관리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라고 있으며,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물품세와 부담금제도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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