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 방화문, 화재안전성능 불시점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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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 방화문, 화재안전성능 불시점검 대상 포함
  • 월간 WINDOOR
  • 승인 2019.08.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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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화재안전성능 불시점검 대상 포함

국민 제보로 현장·제조사 점검 ‘위법 엄중 처벌’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불시점검’ 품목에 방화문이 포함되었다. 일반인들이 직접 실명 제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눈에 띄며,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 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방화문이 정부 차원의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41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 104명이 불구속 입건(2018년 9월인천지방경찰청)되는 등 최근 방화문 화재안전성능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을 안내했으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전개되었다.

 

점검 건수 2배 확대, 신축 건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 건수를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이 대상이며,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자재 분야에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 품목이 포함된 점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 성능 시험 결과 상당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피해보상 소송이 확산되면서, 방화문 품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내화충전구조의 화재안전성능 등 주요 항목 역시 불시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불량 방화문 신고처 ‘대한방화문협회

불시점검은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특정 현장을 지목 점검하는 것과 별도로 일반인들이 직접 실명 제보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다 폭 넓은 점검범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방화문 분야는 대한방화문협회가 불량건축자재 신고처로 등록되어 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 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방침이다. 특히,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방화문 등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업체 또는 업자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하고,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화문 업계는 크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다소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화재안전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시공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지만, 성능기준과 시장 현실 간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착화되어 있는 저가경쟁과 각 업체들의 품질관리 역량 부족 역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을 채취해 테스트하면 적지 않은 제품이 시험성적서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될것”이라며 “방화문 제조업체들의 잘못된 관행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시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는 운이 나쁘고 적발되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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