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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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 월간 WINDOOR
  • 승인 2023.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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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 3년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건축용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X그룹 계열사 LX하우시스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사실상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2, 3위 사업자의 결합으로 해석했다. 인수 후 50% 이상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된다고 판단했고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0~60%로 1위, KCC글라스는 30~40%로 2위, 수입은 10% 미만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합 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팅유리 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동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LX인터내셔널은 2022년 3월 31일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수 이후 LX하우시스는 경쟁사인 KCC글라스와 동일하게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CC그룹은 이미 ’투명유리(KCC글라스)-코팅유리(KCC글라스)-창호(KCC)’ 사업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용 코팅유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건축용 투명유리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분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건축용 코팅유리의 경우, 경쟁사 감소, 수입산의 경쟁압력, 경제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건축용 투명유리(판유리)는 유통 구조적 특징, 경쟁사인 KCC글라스의 수직계열화 상황, 각 시장별로 대체 거래선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수직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분야에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은 총 제조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결합 전 한국유리공업의 건축용 코팅유리 평균 판매가격 인상률(2022년 기준)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각종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급변하는 시장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 내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되,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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