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맞이한 환경표지 인증 ‘창호업계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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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이한 환경표지 인증 ‘창호업계가 1등’
  • 차차웅
  • 승인 2022.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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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업체, 기본모델 2800여종 보유 ‘제품군 중 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창호업계의 참여도가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난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 제품군에 226개 업체가 기본모델 2849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69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각 업체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노력과 더불어,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녹색건축 등 다양한 지원책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30주년을 맞이했다. 창호 관련 업계는 제품 친환경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환경표지 인증제도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표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 3곳과 유공자 7명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상인 환경부 장관 표창은 지난 2012년 금속제창호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후 현재까지 생산하는 전 제품(45개)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며 창호업계의 환경표지 확산에 기여한 ㈜선우시스가 선정되었다.
실제로 환경표지 인증 ‘창호 및 창호 부속품’ 제품군에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2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모델만 2849종에 달한다. 파생모델까지 포함하면 6000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타 제품군과 비교해도 창호업계의 환경표지 참여도는 두드러진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는 현재 기본모델이 가장 많은 제품군이며, 다음으로 등기구(2129종), 페인트(1092종), 무기성 토목·건축자재(983종) 등이 뒤를 잇는다. 인증기업수 역시 ‘창호 및 창호 부속품’ 분야는 등기구(409개 기업), 페인트(339개 기업),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241개 기업)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와 같은 창호업계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는 각 업체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노력과 더불어,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녹색건축 등 다양한 지원책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역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 환경표지인증을 위한 업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의무 구매 이후 업계 참여 폭증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지난 1992년에 4개 품목으로 출발해 2022년 현재 169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인증기업도 1992년 37개 기업에서 4600여곳으로 폭증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의무 구매가 시작되면서 제도 참여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지난 2002년 약 25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20년간 무려 15.6배 증가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백서 형태로 정리한 30주년 기념 책자를 전자책으로 마련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환경표지 제도는 지난 30년간 환경친화적 소비, 환경을 고려한 생산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소명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가치소비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더 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이 선택되고 신뢰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르면,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품목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50g 이상의 합성수지(마감재 제외)는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 트리페닐주석화합물),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은 각각 50, 0.5, 0.5(mg/kg)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열관류율은 1.40(W/㎡·K) 이하, 기밀성 1등급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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