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 ‘1만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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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 ‘1만곳 육박’
  • 차차웅
  • 승인 2022.1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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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업종화 이후 1000여 곳 추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가 지난 9월 기준 총 총 9559곳인 것으로 조사된다. 올해 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폐합, 대업종화되면서 1년 새 1000여곳이 추가되었다. 해당 면허등록업체는 수도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폐합되어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대업종화가 진행된 가운데 해당 면허등록업체가 1만곳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종별 등록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 총 9559곳이다. 이는 지난해 9월 8480곳에서 약 1000여곳 증가한 것으로, 대업종화 이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가 포함된 결과다. 지난해 9월 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는 948곳이었다. 따라서 지난 1년 간 순수하게 신규 추가된 면허등록업체는 약 150곳 안팎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해 지난 2020년 업종 통폐합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대업종화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문업체는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았고, 대업종화 이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신규 면허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 자본금 1.5억원이다. 또한,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된다.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된다. 그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 도로•교량•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을 설치하는 ‘온실설치공사’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 등으로 나뉜다.
대업종화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다수의 업체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서울 933곳, 경기도 2055곳, 인천 384곳 등 수도권에만 도합 3372곳, 35.2%가 밀집해 있다. 이어, 경상권에도 부산 426곳, 대구 281곳, 울산 168곳, 경북 834곳, 경남 234719곳 등 2428곳, 25.4%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라권에는 광주 309곳, 전북 580곳, 전남 693곳 등 1582곳이 면허등록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인 충청권에는 대전 209곳, 충남(세종포함) 614곳, 충북 507곳 등 1330곳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밖에 강원도의 613곳, 제주도 234곳 등도 지역물량을 중심으로 금속창호 및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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