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품질인정 제품 급증 ‘15개 업체, 59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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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 제품 급증 ‘15개 업체, 59종 획득’
  • 차차웅
  • 승인 2022.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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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는 인정 제품 확보 난항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참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온 주요 방화문 업체들이 빠른 행보를 보이며 인정 제품 확보에 나서고 있고, 세부운영지침이 확립된 이후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반면, 정보력과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여전히 제도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 제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세부운영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개정•시행된 이후 인정심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달 사이 33종 추가
지난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화문(셔터) 인정공고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 기준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 제품은 총 59종이다. 지난해 말 아주엠씨엠(주)이 비차열방화문으로 최초 인정을 획득한 이래 올해 들어서만 58종이 신규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최근 2달 사이 33종이 추가되면서 가파른 인정획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획득 업체도 점증하는 분위기다. 현재 15개 업체가 인정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7월 12일 기준 가장 많은 인정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아주엠씨엠㈜으로 차열방화문 4종, 비차열방화문 7종 등 총 11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강방화문은 차열방화문 1종과 비차열방화문 6종 등 7종에 대한 품질인정을 획득했으며, ㈜동광명품도어 역시 7종의 비차열방화문으로 품질인정 방화문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주)삼선CSA는 차열방화문 2종, 비차열방화문 3종 등 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흥강판(차열방화문 2종, 비차열방화문 3종), ㈜진성산업(차열방화문 1종, 비차열방화문 4종) 등도 각각 5종의 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획득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기에프에스디㈜(비차열방화문 3종, 기타방화문 1종), ㈜제일방화문(비차열방화문 4종), ㈜금강이엠씨(비차열방화문 3종), 화성산업개발(비차열방화문 3종), ㈜대한문(비차열방화문 1종), (주)동성산업(비차열방화문 1종), (주)동영산업(비차열방화문 1종), (주)신흥방화문(비차열방화문 1종), 다우방화문(비차열방화문 1종) 등도 품질인정 제품을 확보하고 시장에 나서고 있다.

품질인정 제품 확산 속 시장재편 가능성도
이처럼 다수의 주요 업체들이 발 빠르게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은 여전히 정보와 자금력 부족 속에 품질인정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적지 않은 설비투자 및 시험수수료, 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준비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대형업체들 위주의 제도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제품도 적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인정제품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품질인정 제품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향후 방화문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방화문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여부를 두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장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세부운영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 개정•시행된 바 있다. 해당 지침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인정•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개정 이전에 신청 및 진행된 부분은 개정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품목을 보다 세분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중 방화문은 ‘60분+ 편개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30분 편개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30분 양개 방화문’, ‘기타 방화문’ 등 7가지로 구분했으며, 품목별 주요 재료도 명시했다.
또한, 방화문 품질시험 항목과 방법, 각종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과 방법도 확정되었다. 이밖에도 해당 지침에는 건축자재별 인정단위 적용 방법, 품질인정자재 표준의 선정 절차, 표준 심사표, 인정번호 부여방법, 인정업무 수수료 환불률, 각종 인정신청 서식 등이 담겼다. 아울러 부록에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시험체 크기 및 설치방법, 양생 기준, 성능시험 절차, 성능평가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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