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공장 사례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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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공장 사례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차차웅
  • 승인 2022.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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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 이하 협회)가 회원사 경영환경 변화에 발 맞춰 지난달 22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공장 사례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웨비나(ZOOM)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협회 회원사 대표 및 경영 담당 임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서 협회 임형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미나는 총 3가지 주제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 및 질의응답’ 순서는 공인노무사 백현민 박사가 맡았다. 백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적용범위를 시작으로, 의무주체, 이행의무, 보호객체, 처벌대상, 처벌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사업체들이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박사는 “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종사자의 사망, 부상 및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개념과 타산업 사례’를 주제로 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은 교수의 두 번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국내 스마트공장 추진 동향, 인더스트리 4.0의 정의와 구현전략 등을 사진·동영상 등을 첨부해 설명했고, 유리 및 창호업계 역시 혁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협회 품질경영본부 한문희 본부장이 화면 앞에 앉았다. 한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클러스터사업 소개’를 주제로 사업신청, 자격, 과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본부장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 폐회사에서 협회 김대근 부회장은 2022년에도 협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무 환경 변화 중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처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참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의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타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공유 및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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