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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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통폐합
  • 차차웅
  • 승인 2021.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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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목 세부운영지침 확정 ‘인정 절차 본격화

 

방화문을 포함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가 통폐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으며, 오는 12월 23일 시행예정이다. 최근 세부운영지침이 확정된 방화문 품목 역시 인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품질경쟁이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화문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가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된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최근 세부운영지침이 정립된 바 있으며, 향후 고성능화, 품질경쟁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9월 17일~10월 6일)한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으로 나눠져있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기준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제조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된다.

시험수요 확대 전망 ‘방화문 고품질 시대 개막’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7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제도 관련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정립이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각 업체들의 인정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부운영지침에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제도의 상세한 운영사항과 절차가 담겼다. 특히, 내화시험 관련 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던 특정 시험기관으로의 품질인정업무 위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화문 내화시험 관련 KOLAS 인정을 획득한 다수의 공공·민간 시험소들이 방화문 품질인정을 위한 시험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시험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규격에 대한 KOLAS 인정기관은 2021년 9월 현재 총 11곳으로 확인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KCC 중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한국방재기술시험원,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 건축자재시험연구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선방해양플렌트기술연구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몇몇 민관기관들도 수직·수평가열로를 갖추고 관련 규격에 대한 KOLAS 인정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험항목에 문세트 KS F 3109 시험항목이 동일하게 포함되었다는 점도 세부운영지침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라며 “내화시험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업무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화문을 포함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가 통폐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으며, 오는 12월 23일 시행예정이다. 최근 세부운영지침이 확정된 방화문 품목 역시 인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품질경쟁이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부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능기준 부분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비차열 30분 및 60분 이상, 차열 30분 및 60분 이상으로 구분했고, 부가성능으로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방화문 필수 시험항목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로 설정했고,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건기연은 인정신청에 대한 세부내용도 정립했다. 방화문 인정품목은 비차열과 차열로 구분했고, 각각의 프레임을 위탁생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설정했다.
또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세부기준도 공개되었으며,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표에서는 원재료 품질관리, 제조공정 품질관리, 제품 품질관리, 제조설비 관리, 검사설비 관리, 로트추적 및 인정관리 등에 대한 점검 확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시료채취, 품질시험, 인정심사에 대한 세부운영지침도 담겼다. 특히, 부록1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안)에는 방화문 시험체 크기 및 설치 기준, 시험체 양생기준, 구체적 시험절차, 성능평가기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다.
또한, 인정번호 부여방법, 방화문의 건축공사장 품질확인 점검표, 인정신청 비용 등도 공개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방화문 업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품질경쟁을 펼치길 바란다”며 “부정·부실시험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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