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차양업체, 주52시간제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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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차양업체, 주52시간제 ‘대책마련 분주’
  • 월간 WINDOOR
  • 승인 2021.07.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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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주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49인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차양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 생산성 하락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제조현장 근로자들 역시 실제 임금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52시간 근무제를 마냥 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차양업체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생산성하락, 생산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 속에서도 정부가 결국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현행 68시간보다 16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위반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되었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1월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제도 시행 전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데다, 조사결과 각 기업들의 준비상태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확충 난항 ‘차라리 5인 미만으로’
정부의 조사와는 달리 영세업체들의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 207곳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 이유로 구인난, 주문 예측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주로 꼽았다.
소규모 업체가 대다수인 차양업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 추가 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력을 확충해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 블라인드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많은 시기에는 야근을 해서라도 물량을 맞춰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해 연장근무와 주말근무가 크게 제한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제조인원을 막상 늘려 놓으면 주문이 비교적 적은 시기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직원이 5명 수준이었던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 수를 조정해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5명일 경우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단 1명이 적은 4명이 되면 연장근무, 휴일근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퇴사한 이후 충원이 없이 4명 이내에서 회사를 유지하려는 일부 업체 모습도 목격된다”며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당 줄어드는 종사자들도 ‘걱정태산’
차양산업 근로자들 역시 주52시간제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특히, 임금 중 잔업, 특근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제조현장 근로자들은 당장 가정 수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내년까지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인 영세업체들은 제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현실성있는 대책마련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통계청이 집계한 종사자규모별 사업체현황에 따르면, 5인 이상 종사자규모를 가진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체는 총 234곳이다. 그중 7월부터 주52시간제에 해당되는 5~49인 업체는 225곳에 달한다. 또한, 5~49인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는 2334명으로 전체 5451명의 5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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