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차양업계 영향은?
상태바
주52시간 근무제, 차양업계 영향은?
  • 차차웅
  • 승인 2021.01.1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5~49인 사업장 적용

 

지난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될 예정. 때문에 소규모 업체가 대다수인 차양업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2021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되면서 차양 관련 업체들도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전체 사업장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15~20%에 달하는 만큼 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까지 집계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체 1473곳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총 234곳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234개 사업장이 모두 올해 중 주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해야 하는 셈이다.
업체수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종사자수는 이야기가 다르다. 총 5451명의 종사자 중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3168명이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이다. 또한,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체로 분류되지 않은 여타 차양 관련 업종을 포함하면 대상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한다.

사업주도 생산직원들도 ‘걱정 태산’
대다수의 차양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경쟁 심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대응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 환경을 갖고 있는 까닭에 제도 시행 이후 생산성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추가 인력 확충 등 투자 여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교대근무를 세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물량의 차이가 크고, 주문별 물량도 격차가 적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바쁠 때는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진행하면서 물량을 맞춰왔지만,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야하는 7월 이후에는 납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 직원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 온 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충원은커녕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생산현장 직원들 역시 주52시간 근무제가 달갑지만은 않다. 여가시간이나 가정생활시간이 증가하는 대신 임금감소를 감수해야하는 까닭이다. 일선 관계자들은 임금의 상당부분을 연장근무, 주말근무 수당으로 채워 온 만큼 약 20~30%의 임금하락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수당보다 기본급이 높은 직장을 알아보거나,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5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차양제품 제조업체들은 자동화 설비 확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 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제조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차라리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계도기간 필요성 대두
여전히 정부는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교대근무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업체들에게도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 지원,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제조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게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일을 오는 2023년 7월로 2년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유연근로제를 통해 전체 근무시간을 맞추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화 설비 확충을 통한 일자리 감소는 정부가 생각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제조현실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