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중소 창호업체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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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중소 창호업체도 ‘걱정’
  • 차차웅
  • 승인 2021.0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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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지난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 중소규모 업체가 즐비한 창호업계는 생산성 하락, 인력 부족, 임금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50~299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중소 창호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적지 않은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 건축경기 하락 등 예기치 못한 악재가 겹치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대응이 부족한 업체가 태반이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생산성 하락이다. 어쩔 수 없이 교대근무를 세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가 인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는 중소규모 창호업체들은 수년째 물량감소를 겪으면서 이른바 ‘체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더구나 공장생산 직원들의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 온 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충원은커녕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추가채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성수기에도 공장 가동률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가격경쟁이 치열한 현 시장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를 억제해 생산단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생산현장 직원들 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달갑지 만은 않다. 원치 않는 연장근무나 주말근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동안 임금의 상당부분을 연장근무 수당으로 채워 온 만큼 전반적인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수당보다 기본급이 높은 직장을 알아보거나, 아예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소규모 업체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약 20~30% 가량 줄어들면서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 지 고민하는 눈치”라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부쳐 온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기본임금을 인상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자금 상황을 생각하면 무턱대고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일”이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덧붙였다.

5~49인 사업장, 오는 7월부터 대상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 5~49인 기업까지 주52시간 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 창호 제작업체와 유리 가공업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상황. 최근 시장이 크게 성장한 중문, 폴딩도어 제작업체를 비롯해 각종 창호·유리 제작대리점, 시공업체 역시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의 회사운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대리점을 포함한 대다수의 업체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죽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이러한 상황이 1~2년으로 끝날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할 바에야 무리해서라도 자동화 설비를 들여 놓는 편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회사 대표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의도와는 다른 산업계의 대응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계도기간 갖자는 목소리도
여전히 정부는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교대근무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업체들에게도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지원,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제조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일을 오는 2023년 7월로 2년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유연근로제를 통해 전체 근무시간을 맞추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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