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미도어, 특허 소송에서 1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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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미도어, 특허 소송에서 1차 승소
  • 권재원
  • 승인 2020.11.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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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불편한 진실

 

건축자재 업계에서 대기업 외에는 신제품을 자주 볼 수가 없다.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 카피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도 기술 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허가 매출로? ‘어려운 현실’
불과 5년 전만해도 대기업의 신제품 창호가 많이 출시되었지만 현재는 그 빈도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다. 신제품 출시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신제품이 효자 품목이 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특허 제품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수없이 많은 특허 제품들이 시중에 있다. 하지만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홍보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그들만의 리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 특허 제품을 대기업을 통해 시장에 유통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이러한 건축자재 시장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제품을 개발,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획득해도 이 제품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과시용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에 없는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도 유사제품이 시장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한다 해도 보상받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전한다.
또한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 관련 소송의 경우 특허 침해 또는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금전적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또한 진행을 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가기 전에도 특허 소송의 경우는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 없고 손해만 있는 게 현실이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특허 분쟁, 자존심 대결로 이어질 수도
특허 관련 소송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기도 한다. 특허 소송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과 시장에서 유통 독점권을 갖기 위한 다툼인데 대부분의 제품이 시장에서 독점을 하기도 어렵지만 독점을 해도 몇 억 이상의 매출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1차, 2차까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 천만원의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1차와 2차의 결과가 반대일 경우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몇 년 전 발포문틀 업계에서 선두권에 포진한 두 업체가 한 특허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고 1차와 2차의 승자가 바뀌면서 업체마다 80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들었다. 연간 몇 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일부 문틀 관련 제품이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가기에는 양쪽 모두 지친 상태였다. 결국 한 업체를 통해 중재가 되었고 두 업체 모두 정신적, 금전적인 큰 손해만 경험했다.
최근에 천안의 중문 제조 및 생산 업체인 성진미도어는 한 특허 소송에서 10월 17일 경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진미도어는 자사가 개발한 3연동중문 프리도어, ‘미닫이 여닫이 겸용 복합도어’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다. 하지만 2019년 5월경 한국피디도어(주)(이하 한국피디도어)는 성진미도어 프리도어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디도어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성진미도어도 한국피디도어의 특허무효소송 다툼을 진행했다.

특허 고액 소송, 회사 이득 따져봐야
1년 반이 넘는 지루한 다툼이 1차 종결되었는데 판결 내용은 한국피디도어 측의 특허는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싱가포르 피디도어의 특허와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허무효심결에 대해 성진미도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디도어 측 특허는 출원일전에 이미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 홍콩 등에서 유통되었고, 국내에도 수입 등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특허무효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여기고 있다.
국내 특허청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특허는 검색이 쉽지만 동남아 특허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해당 특허 등록이 진행되었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양측 모두 수 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와는 무관하게 국내에서 제품이 유통되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2차 소송이 진행될지는 각 업체의 판단이지만 특허를 통해 업체들이 손해와 이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특허 문제와 자존심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시장이든 유통에서 과점은 있지만 독점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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