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B·폴딩암어닝 단체표준 인증업무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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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B·폴딩암어닝 단체표준 인증업무 본격 개시
  • 차차웅
  • 승인 2020.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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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차협, 10월 1일
단체표준 인증업무 시작
활성화 방안에 이목집중
‘부가가치 창출 기대감’

 

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EVB)와 폴딩암어닝 분야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그동안 관련 단체표준 제정에 매진해 온 (사)친환경차양협회는 인증업무 개시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차양산업계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미 신청을 발 빠르게 진행한 몇몇 업체 소식도 전해지는 상황. (사)친환경차양협회가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향후 차양제품의 품질수준 향상,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친환경차양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2월 18일 제정 완료한 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EVB)와 폴딩암어닝 분야 단체표준에 대한 인증업무를 10월 1일부로 본격 개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품질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시장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최종 인가받은 협회는 향후 차양산업계의 단체표준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미 해당 인증을 획득하려는 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에코이지스가 EVB 단체표준 인증을 발 빠르게 신청했고, 폴딩암어닝 분야에서는 썬바라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인증을 신청한 업체들 이외에도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및 사내표준관리 등의 사항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2~3개 업체가 가신청을 언급하고 있다”며 “인증신청을 위한 준비사항이나 서류접수 등의 절차 안내를 위해 협회는 이메일, SNS,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루트로 산업계와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증획득까지 약 1달 소요, 공장·제품심사 진행
해당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장심사 2주, 제품심사 2주가 소요된다. 신청서 제출과 함께 서류심사 및 심사원선정, 심사일정 및 심사원통보를 거쳐 공장심사가 우선 실시된다. 합격 시 제품심사 단계로 넘어가지만 불합격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친 후 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제품심사는 시료채취로 시작된다. 제품시험 결과 합격하면 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지만 불합격 시에는 지적사항 보완 후 시료채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에서 불합격 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협회장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ISO 9001/KS 인증기업은 공장심사 사항 중 품질경영 부분은 생략하고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심사가 생략될 수 있다.
단체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신청접수에 앞서 품질관리담당자(교육이수자 1명), 품질관리부서장(경영간부교육이수자 1명) 등을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규정·기술표준 등에 대한 사내표준을 제정해 해당 문서를 비치해야 하며, 인증심사 기준에서 정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품질관리 실적이 3개월 이상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설비보유현황서, 자재관리목록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사본, 경영간부교육 수료증 사본(미수료시, 교육 신청 접수증 사본), 4대보험 가입현황,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회사 일반 현황 및 조직도, ISO9001/KS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주요 문서(해당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인증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인증 수수료 800만원 안팎
인증신청 수수료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726만원, 비회원사는 851만원(각 VAT 별도)으로 책정되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협회 회원사 제품시험 수수료 20% 할인 적용으로 인해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전체 인증신청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기본 수수료 150만원에 인증심사원 2인의 출장비, 인증심사원 수당, 제품시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위탁시험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라 시료운반조작비가 추가될 수 있다. 인증심사원 출장비는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가 적용되었고, 인증심사원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평균값으로 설정했다. 한편, 사후관리주기는 공장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이다.
품질관리담당자와 경영간부교육 이수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한국표준협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용은 한국표준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해 다소 높지만, 한국표준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를 ISO, KS 등 타 인증심사 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단체표준인증에서만 이수가 인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단체표준인증 서류 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ps.kbiz.or.kr/portal/default/kbizMain.page)로 접속해 인증신청과 서류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단체표준의 업계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LH의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방등록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양제품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등록 시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가점생성 등 고품질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EVB)와 폴딩암어닝 분야 단체표준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내 전동 롤스크린 품목 단체표준 추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체표준심사위원회와 협회 실내차양분과 중 일부 업체들을 소집한 약식 공청회(1차)를 통해 요구성능 항목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렴한 상황. 추후에도 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내차양분과 소집 및 ‘월간 차양’ 기고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 행정절차인 공청회를 대체, 단체표준(안) 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요구성능 항목은 구체적으로 안전성능(반복내구성, 소음), 태양열취득률(SHGC), 내구연한성능(인장, 인열, 일광견뢰도, 내열성), 방염성능 등이며, 타당한 시험값 도출과 내구성 검증시험을 위해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종합성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10월 내에 KCL로부터 시험결과 보고서를 수령하고 이사회 및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11월 중순경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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