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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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된다
  • 차차웅
  • 승인 2020.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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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 전환 후 면허 등록업체 1만곳 육박 전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2022년 1월부터이며, 이때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써 시공기술이 유사한 공종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발주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업무범위 확대 ‘종합공사 수주 유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창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내용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이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대업종화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그중 하나다.
이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원도급·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이미 지난 2018년 말 국토부는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에는 단순 공종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도 도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
해당 시행령의 본격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이때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1년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 자본금 1.5억원으로,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변함이 없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술자 2인, 자본금 1.5억원으로 기존 기준이 같다. 다만,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된다.

불법하도급 양산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이번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업종화와 함께 주력분야 공시제를 실시해 주력분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입찰 증가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는 문제를 해결 가능하며, 특히,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 업종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는 총 7900여곳에 달한다.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는 900여곳으로, 대업종 전환이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는 총 1만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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