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결로발생 분야 공동주택 하자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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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결로발생 분야 공동주택 하자 범위 넓어진다
  • 월간 WINDOOR
  • 승인 2020.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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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고품질 가공·시공 요구’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로발생의 경우, 이전에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창호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분야의 하자판정기준이 추가된다. 설계도서와 비교 후 기능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하며, 잠금장치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의 경우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결로 발생, 창호 분야의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이 개정된다. 하자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창호업계의 보다 수준 높은 가공·시공 품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 행정예고 종료 ‘시행 앞둬’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부터 9월 9일)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결로발생, 종합적인 성능판단
창호업계가 눈여겨 볼 부분은 결로발생 분야와 창호 분야다.
결로발생의 경우, 이전에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해 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도 체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환기·제습 등 실시여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창호, 잠금장치 상태 하자범위에 추가
창호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분야의 하자판정기준이 추가된다. 설계도서와 비교 후 기능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하며, 잠금장치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의 경우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하자로 판정될 경우 이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오토락 등 각종 창호 하드웨어 품질과 가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복잡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각종 시스템창호 역시 하드웨어 시공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콘크리트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타일,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을 변경했으며,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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