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시대 ‘창호업계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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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시대 ‘창호업계가 주목한다’
  • 차차웅
  • 승인 2020.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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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시대 개막 ‘초고단열 창호 관심 급증’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 2025년·2030년 민간으로 순차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시대가 도래했다. 올해부터 일정기준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상당수 민간건축물도 여기에 포함되며, 2030년에는 공공·민간을 막론한 대다수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초고단열 창호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제품 개발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다.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 속에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창호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에게 제로에너지건축시대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올해 초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제로에너지건축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창호업계가 이에 발맞춘 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고기능·고단열 창호 적용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업계는 고효율 슬라이딩 창호 개발은 물론, 유럽식 초고단열 시스템창호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현관문, 방화문 등 각종 출입문 관련 업계도 고단열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5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화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중 창호업계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대책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은 물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되며,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어 2030년에는 민간, 공공건축물을 막론하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일부 소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때문에 고효율 건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1~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어 성능이 구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에너지소요량 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지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 최상위인 1++, 1+++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1~5등급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범위가 올해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오는 2025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되는 셈이다.

주거용 건축물 창호, 열관류율 0.8 이상 전망
그렇다면 어떠한 성능의 창호가 적용되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기밀성능 강화 등 패시브(Passive) 요소와 고효율 기기 적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액티브(Active) 요소를 합쳐 전체적인 에너지자립률이 산출되는 만큼 창호 한 가지 분야의 성능기준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초고단열 제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행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창호의 대략적인 성능 요구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 비주거 건축물은 1.0~1.5W/㎡·K의 열관류율을 갖는 창호, 보다 구체적으로 열관류율과 기밀성을 동시에 고려한 ‘로이삼중 시스템창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창호 단열기준 대비 대략 30% 강화된 성능의 제품이다.
주거용 건축물은 난방부하 저감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비주거 건축물보다 더욱 높은 성능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 기준인 열관류율 0.8W/㎡·K, 태양열취득률(SHGC) 0.40 이상을 주거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창호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기준(중부2지역 주거)인 0.9W/㎡·K보다도 높은 수치며, 심지어 독일 패시브하우스의 창호 열관류율 기준으로 알려진 0.85W/㎡·K도 뛰어넘는 성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용이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적용된 기술요소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만큼 대략적인 적용 제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별 비주거·주거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원 및 전산센터 등 에너지 사용 패턴이 상이한 비주거 건물의 경우 해당 지침서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다”며 “추후 건축물의 용도특성을 고려해 상위 6개 용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로이코팅 기본, 삼중유리·시스템창호 ‘관심’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적용된 창호를 통해서도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공급될 창호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준공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본인증)을 획득했으며, 여기에는 로이유리 삼중창이 적용되었다. 또한, 경기도신청사(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예비인증), 아산중앙도서관(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본인증), 서울에너지드림센터(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본인증) 등에도 로이유리 삼중창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로이복층유리 이중창과 고단열 삼중유리 시스템창호를 적용한 현장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준공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본인증)를 비롯해, 세종 로렌하우스(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본인증), 김포한강 로렌하우스(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예비인증), 오산세교 로렌하우스(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예비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올해 준공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S-3BL(공동주택)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로이유리 사중창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예비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로렌하우스 3곳에 적용된 살라만더(SR펜스터), 케멀링(엔썸), 레하우(유로) 등 유럽 시스템창호는 제품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시공과정, 기밀처리 등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용되는 창호는 로이코팅은 기본이고, 삼중유리 적용 또는 시스템창호 방식이 대다수”라며 “가스주입 유리, 정밀한 기밀시공 역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오산세교 로렌하우스
오산세교 로렌하우스

 

열관류율 0.8 이하 등급 제품 ‘전체 7%’
이와 같은 흐름을 감지한 창호업계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걸맞은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창호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스템창호 개발, 단열 커튼월 개발, 고기능성 유리 적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단열 현관문과 방화문, 시스템도어, 자동문, 폴딩도어 등 외기와 접하는 도어 제품들의 단열성 역시 상향평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창세트 분야에 등급 등록되고 있는 제품들도 고효율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5월 25일 기준 총 8155종이 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의 열관류율 0.8W/㎡·K에 만족하는 제품은 총 579종이다. 전체 등급모델 중 7%를 차지하며, 소재별로는 복합소재가 97종, 알루미늄 87종, 합성수지 395종으로 조사된다. 특히, 이들 제품 중 58.3%인 338종이 2019년 이후 등급 획득을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이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열관류율 0.8W/㎡·K 이하 등급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PNS홈즈로 총 47종을 등록했다. 다음으로 LG하우시스(35종), KCC(33종), 원진알미늄(28종), 엔썸(24종), 태웅(22종) 등이 다수의 고단열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윈로드시스템(18종), 현대L&C(15종), 윈체·대신시스템(15종), 영림화학(15종), 이누미디어(12종), 점보산업(12종), 부성창호(11종), 성광유니텍(11종), 부성윈시스템(11종), 센트럴바이오(10종), 대림하우인(10종), 신창산업(10종) 등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10종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단 한 종이라도 열관류율 0.8W/㎡·K 이하 등급모델을 보유한 업체는 무려 112곳이다.
특히, 수입 시스템창호 업체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다수의 고효율 모델을 등급 등록한 엔썸을 비롯해, 유로, SR펜스터, 우딘, 삼익산업, 우신윈시스템, 융기, 게알란코리아 등도 열관류율 0.8W/㎡·K 이하 초고단열 1등급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초고단열 창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주요 창호업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유리사양과 복합개폐방식을 통해 뛰어난 열관류율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화, 차열, 단열, 기밀, 결로방지, 범죄예방 등 6대 복합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특허기술·특수소재 전도차단재가 적용된 이 제품은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 열관류율 기준을 뛰어넘는 0.749W/㎡·K의 성적서를 획득했다.
내화, 차열, 단열, 기밀, 결로방지, 범죄예방 등 6대 복합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특허기술·특수소재 전도차단재가 적용된 이 제품은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 열관류율 기준을 뛰어넘는 0.749W/㎡·K의 성적서를 획득했다.

 

특허기술 전도차단재 적용 방화문 ‘열관류율 0.749’
새시뿐만 아니라 현관문, 방화문 등 출입문 관련 업계도 다가올 제로에너지건축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단열성능 기준이 강화된데 이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관문 업계에서는 알루미늄과 PVC 소재를 결합, 열관류율 0.813W/㎡·K을 구현한 더블도어와 이중분리형 단열현관문의 삼성임페리얼도어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엔썸, 유로, 살라만더 등 수입 시스템창호 업체들의 단열현관문도 고품질 유럽산 패널과 우레탄보드를 적용한 고효율 제품으로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화, 차열 등 화재안전성능에 집중해 개발되어 온 방화문 역시 제로에너지건축시대 도래에 따라 에너지효율성까지 함께 갖춘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화, 차열, 단열, 기밀, 결로방지, 범죄예방 등 6대 복합성능을 확보한 방화문이 출시되어 눈길을 끈다. 특허기술·특수소재 전도차단재(방화문의 내부패널와 외부패널 사이에 적용해 열전도를 차단)가 적용된 이 제품은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 열관류율 기준을 뛰어넘는 0.749W/㎡·K의 성적서를 획득했으며, 내화, 차열은 물론, 국토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충족시켰다. 해당 제품은 현재 전남 순천의 동영산업, 광주의 신흥방화문, 경기도 시흥의 미건도어, 인천의 삼진방화문 등 4곳에서 제작·유통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업계가 늘 고민해오던 복합성능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되면서 시장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수요확대가 더욱 확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시장 확대의 발판
이처럼 업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건자재 시장의 성장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 2030년 순차적인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와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안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취득세 세제혜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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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Q&A’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안내서 및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발췌

Q: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란?
A: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운영중이며, 신축·기축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을 평가하고 10개 등급(1+++, 1++, 1+, 1∼7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란?
A: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Q: 에너지자립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이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은?
A: 지난 2014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별 시범사업(저층형, 고층형, 단지형)을 선정해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2025년, 2030년 순차적으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기관은?
A: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관장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며, 운영 및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센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Q: 종전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차이점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 등 40여 가지 항목들을 에너지성능지표(EPI)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준공단계까지 ISO 52016 등 국제 규격에 따라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한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고효율 건축물을 인증한다.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건축의 지향점으로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1차에너지소요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설치 여부까지 평가한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물의 준공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이상 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등급은 상위 2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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