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임박 ‘내화건축자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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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임박 ‘내화건축자재 주목’
  • 월간 WINDOOR
  • 승인 2020.04.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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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도어·단열재·방화띠 등 화재안전제품 수요증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5월부터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도 안전한 내화건축자재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내화자재로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건창호에서 제작한 알루미늄 유리 방화도어 ‘ADS 80 FR 60’, KCC의 무기 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 LG하우시스의 ‘내화 PF방화띠’, 지오스 에어로젤의 내화 페인트 ‘로바 쉴드’ 등이 있다.

사진제공: 이건창호
사진제공: 이건창호

 

이건창호 ‘ADS 80 FR 60’
그중 이건창호의 알루미늄 유리 방화도어 ‘ADS 80 FR 60(외닫이/양여닫이 타입)’은 창호 업계 최초로 방재시험연구원의 ‘갑종 방화 인증(KS F 2268-1, KS F 2846, KS F 3109)’을 획득한 제품이다.
방화도어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염 속에서 일정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출입문을 말한다. 화재에 견디는 시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는데, 갑종은 900도 이상의 고온 화재를 1시간 이상 버텨야 함은 물론이고 연기를 막아주는 차연 성능과 출입이 가능한 문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기존 방화문 시장을 선점해 온 철제 방화문과 달리, 알루미늄 재질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갖추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방화도어 제품이 국내 최초로 60분 비차열 내화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이다.
또한, 이건창호의 ‘ADS 80 FR 60’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적용해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넓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내·외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성 덕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건창호 관계자는 “방화 성능을 비롯,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은 ‘ADS 80 FR 60’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설계한 아모레퍼시픽의 서울 용산 신사옥에 적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KCC ‘그라스울 네이처’
일반적으로 그라스울은 석유화학에 기반한 원료를 사용하는 일반 유기단열재와는 달리, 유리의 원재료가 되는 규사로 만들어 진 무기단열재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화재 시 유해물질에 대한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의 대체 자재로 활용될 수 있다.
KCC의 ‘그라스울 네이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오가닉 바인더를 적용한 무기보온단열재다.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 바인더란 유리가 녹아 솜 형태가 됐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강화제를 말한다. 이 제품은 HB마크(Healthy Builindg Material)의 최우수등급인 클로버 5개와 GR(Good Recycled) 마크를 획득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는 안전인증마크인 S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LG하우시스 ‘내화 PF방화띠’
LG하우시스의 ‘내화 PF방화띠’는 건물 외벽에 발생한 화재가 위아래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층과 층 사이에 띠 형태로 내화 자재를 시공하는 건축 공법에서 화재확산방지구조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성능 실험에서 화염과 열기를 차단하는 내화 성능이 25분 이상 유지되어, 유기성분 자재로는 유일하게 법규 충족 기준인 15분을 초과하는 화재 안전성능을 지녔다. 또한, ‘2016 소방산업기술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해 화재 안전 안전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지오스 에어로젤 ‘로바 쉴드’
지오스 에어로젤의 ‘로바 쉴드(roVa Shield)’는 불에 타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에어로젤’ 소재의 특수성을 살려 만든 내화 페인트다. 업계 최초의 무기물 내화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불에 노출되어도 냄새나 연기가 나지 않는다.
건물 외장재로 활용 시, 발화 속도를 늦춰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아 유독가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는 화재 시 호흡곤란 없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단열성, 흡음성, 발수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 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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