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or In]방화문 방화시험 1년 주기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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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or In]방화문 방화시험 1년 주기에서 2년으로 연장
  • 월간 WINDOOR
  • 승인 2009.09.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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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방화시험 년 주기에서 2년으로 연장
해외시장도 눈여겨 봐야

 

전국에 분포된 150개의 방화문 업체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격경쟁도 경쟁이지만 매년 받아야 하는 품질인증이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부담과 업체 수에 비해 인증기관이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인증이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274호) 제7조 및 제8조의 성능시험 신청 및 성능시험방법 등을 방화시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정고시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갈길이 바쁜 방화문 업계를 둘러보았다.

 

인증시험 연장 됐지만
방화문 역시 다른 창호자재와 마찬가지로 규격화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양하다. 2009년 국토해양부 고시 방화문 기준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방화문 방재시험 문제 등 아직도 업계의 불만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화문에 부착되는 부속등에 대한 시험문제인데. 방화문 업계는 방화문 자체만 시험에 통과하면 되지만 하드웨어까지 부착한 상태서 시험을 해, 부속품 때문에 시험이 탈락했을 경우 그 부담은 방화문 업계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이 문제는 계속되는 분쟁이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조율을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모색
방화문은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공공건물 등에 사용되는데 중국의 경우 신축되는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도난방지와 방화 기능을 갖춘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방화문은 강철제 방화문, 목재 방화문, 강철제 방화셔터, 유리방화문 등 네 가지다.
그동안 품질 경쟁력에 주력해온 국내 업체들이 중국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화문의 유통 및 브랜드
방화문은 주로 중소기업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여개 업체가 특판 시장을 진입했다. 나머지 100여개 업체들은 중소 건설사나 빌라, 상가, 오피스텔, 노래방 등의 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방화문의 유통은 제조된 방화문이 건설사에 직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설사가 제공하는 공개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정해진 납기일까지 제작 시공하는 형태로 그리 큰 마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건자재 업체가 같은 심정인 듯 우선은 건설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다음 입찰에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마진율을 줄여서라도 공사에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제조공장이 타 지역의 대리점을 두고 해당 지역의 물량을 대리점에 할당해 방화문을 제작 및 시공하게 하는 체제이다. 이 대리점은 공업 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공된다.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각 지역에 직영영업소를 두고 공업 사에 납품하는 형태다. 영업소의 직원들은 본사소속의 개념을 갖고 일하고 있으며, 소량의 방화문은 직접 조립하기도 한다.
방화문의 유통은 이렇듯 단조롭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방화문의 지역브랜드가 있다는 것이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 각 지역의 토박이 브랜드들이 그 지역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롭게 대리점이나 영업소를 개소한다고 해도 쉽게 그 지역시장의 파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방화문도 타 창호자재와 마찬가지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유통하는 형태를 지녔다. 대표적인 업체가 동방노보펌의 “젠시”, 금강방화문의 “챔프도어”, 동산금속의 “메리트도어” 광덕방화문의 “코디도어” 동영산업의 “메리트도어” 등 각 사별로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한국방화문은 국내시장보다는 일본시장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방화문의 도장은 대부분의 업체가 외주를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방화문 업계가 100여개나 될 만큼 많은 것은 포밍기 한 대만 넣고 다른 공정은 외주를 통해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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